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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사기나 강박으로 한 결혼은 취소할 수 있나요?

이혼·상간자 · 2026-05-27 14:26

안녕하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차분한 협상력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 중요한 사실을 속이거나 강박해서 결혼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결혼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한 심정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사기·강박을 사유로 한 혼인취소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기나 강박으로 한 결혼을 취소할 수 있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기·강박에 의한 혼인취소

민법 제816조 제3호

민법 제816조 제3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를 혼인취소의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기란 혼인 의사를 결정하게 할 목적으로 혼인 당사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려 착오에 빠뜨려서 혼인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박은 혼인을 결정하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예고해 공포심을 가지게 함으로써 혼인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기의 인정 기준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기로 인하여 생긴 착오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관계에 비추어 혼인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무상 출산 경력, 동거 경력, 혼인 경력, 범죄 경력 등의 불고지, 임신 중인 자녀에 대한 착오, 경제력·학력·직업·집안 내력 등에 관한 거짓말, 진정한 혼인 의사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혼인 의사가 있는 것처럼 속인 경우 등이 문제 됩니다.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면밀히 따져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므654, 661 판결).

침묵·불고지의 평가

사기는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린 경우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알리지 않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고지나 침묵의 경우에는 법령, 계약, 관습 또는 조리상 사전에 사정을 알릴 의무가 인정되어야 위법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므654, 661 판결). 따라서 단순히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초 요약

  • 질문: 사기나 강박으로 한 결혼은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민법 제816조 제3호에 따라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사기에 의한 착오가 혼인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정도여야 합니다.

사기·강박 혼인취소 사건의 실무

사기·강박의 경위 정리

사기·강박을 사유로 한 혼인취소를 다투려면, 그 경위와 정도를 정리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혼인 전 어떤 사실을 알리지 않았거나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어떤 강박이 있었는지, 본인이 그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정리하면, 혼인취소 평가의 토대가 됩니다.

제척기간의 엄격한 검토

사기·강박을 사유로 한 혼인취소는 엄격한 제척기간이 있으므로 시점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당사자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혼인취소청구권이 소멸합니다(민법 제823조). 이 기간을 지나면 청구가 어렵게 되므로, 사기를 안 시점이나 강박을 면한 시점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의 정리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에서는 그 사기가 혼인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알게 된 사실이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그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정황을 정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본인이 단독으로 사기·강박 평가와 짧은 제척기간 안의 청구를 함께 검토하시기는 부담이 클 수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사기·강박 혼인취소 사건은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 답변: 사기·강박의 경위를 정리하고, 짧은 제척기간(3개월)을 엄격히 검토하며, 그 사실이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사기나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민법 제816조 제3호에 따라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기의 경우에는 그 착오가 혼인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사기·강박의 경위와 정도, 본인이 그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사기·강박을 사유로 한 혼인취소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의 짧은 제척기간이 있으므로 시점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기·강박 혼인취소는 짧은 제척기간과 엄격한 사유 평가가 함께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결혼 과정의 사기·강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자녀의 새로운 일상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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