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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청구권은 상속이나 양도가 되나요?

이혼·상간자 · 2026-05-27 16:48

안녕하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차분한 협상력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시거나 위자료 청구권을 가지고 계신 분께서, 위자료 청구권이 상속이나 양도가 되는지, 본인이 사망하거나 상대방이 사망하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막막한 심정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의 상속·양도를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위자료 청구권이 상속이나 양도가 되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의 상속·양도

정신적 손해배상의 일신전속성

이혼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양도와 상속이 제한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 제3항(약혼 해제 손해배상 규정으로 이혼에 준용)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도와 상속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권리자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기 전에는 양도·상속이 제한됩니다.

예외: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다만 위자료 청구권자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후에는, 양도와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합니다.

판례는 위자료 청구권자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고 보아, 상속인 등에 의한 소송절차 수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의 취지). 따라서 위자료 청구의 의사표시가 이미 이루어졌거나,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양도·상속이 가능한 영역이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 사망의 효과

이혼소송 중 당사자 한쪽이 사망한 경우, 이혼청구는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종료되지만 위자료 청구는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되지만, 함께 청구된 위자료 청구는 그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 상속인이 절차를 수계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이혼 위자료 청구권은 상속·양도가 되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인 권리이지만, 위자료 청구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청구의사 표시·소송 제기 등)에는 양도와 상속이 가능한 영역이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 승계 사건의 실무

청구 의사의 명확화

위자료 청구권의 양도·상속을 검토하시려면, 청구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시되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문서, 소장 제출 사실, 합의서·각서 등 청구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자료를 정리하면, 양도·상속 가능성에 대한 평가의 토대가 됩니다.

소송 중 사망의 처리

이혼소송 중 당사자 한쪽이 사망한 경우 위자료 청구의 처리는, 원고가 사망했는지 피고가 사망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고가 사망한 경우 위자료 청구의 의사가 명백히 표시되었다면 상속인이 절차를 수계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피고로서 절차를 수계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다만 본안인 이혼청구는 종료되므로, 위자료 청구 부분만 별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청구 진행

원래의 청구권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시려면, 청구권 승계의 적법성과 청구의 범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청구의사가 명백히 표시되었다는 점, 청구의 범위가 어떠한지를 정리한 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본인이 단독으로 청구 의사의 평가, 소송 수계, 상속인의 청구 진행을 함께 검토하시기는 부담이 클 수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위자료 청구권 승계 사건은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 답변: 청구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시된 자료를 정리하고, 이혼소송 중 사망 시 위자료 부분의 처리를 검토하며, 상속인의 청구 진행 시 승계 적법성과 청구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이혼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인 권리로 양도·상속이 제한되지만, 위자료 청구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후에는 양도·상속이 가능한 영역이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의 취지). 이혼소송 중 당사자 한쪽이 사망한 경우 본안인 이혼청구는 종료되지만, 위자료 청구는 상속인이 절차를 수계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위자료 청구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시되었는지를 평가하고, 청구 의사가 담긴 자료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또한 이혼소송 중 사망이 있는 경우 본안 종료와 위자료 부분 수계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위자료 청구권 승계는 일신전속성과 의사 명백화의 평가, 소송 수계, 상속인의 청구 진행이 함께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자녀의 새로운 일상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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