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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유책배우자라도 이혼이 허용될 때가 있나요?

이혼·상간자 · 2026-02-02 10:3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 담당 변호사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그 실수가 혼인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파탄으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흔히들 "잘못을 저지른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단정 지어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법의 잣대는 생각보다 입체적입니다.
수십 년간 남남처럼 지냈음에도 서류상의 혼인이라는 감옥에 갇혀 계신 분들, 혹은 상대방이 오로지 보복을 목적으로 이혼을 거부하고 있어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오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리와 실무적 가능성을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잘못했는데도 이혼이 될 수 있을까요?

법원이 보는 ‘회복 불가능한 혼인 파탄’이라면 예외적으로 이혼이 허용됩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음)'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해석에 있어, 부부공동생활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고 혼인 유지를 강제하는 것이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특히 대법원(2010므1256 판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유책성이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이혼이 가능하다고 판시하면서 크게 다음 상황을 열어 두었습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20므1256 판결 참조)

  1. 상대방도 객관적으로 혼인계속 의사가 없어서, 축출이혼 위험이 사실상 없는 경우(겉으로는 반대하지만 실제로는 혼인 회복 노력 없음, 보복 오기성 거부 등)

  2. 유책성 상쇄(보호, 배려)가 충분히 이뤄진 경우(재산분할, 위자료, 생활보장, 자녀보호 등)

  3. 세월의 경과, 장기별거 등으로 파탄 당시의 유책성 의미가 현저히 약화되어, 책임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각자의 생활관계가 고착)

시간이 지나면(장기 별거) 책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별거는 유책배우자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법원은 별거 기간이 수십 년에 이르러 파탄 당시의 유책성이 현저히 약화되었다면, 더 이상 책임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 사례 분석 (대법원 2009므2130) : 11년간 별거하며 다른 이와 사실혼을 형성한 유책배우자의 사건에서, 법원은 "유책성이 반드시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여전히'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 외도로 시작된 별거가 20년 넘었는데, 지금이라도 이혼이 될까요?

  • 답변 : 네. 혼인의 실체가 사라졌다면 유책배우자라도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오기로 거부하는데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상대방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고 있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겉으로는 "절대 이혼 못 해준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혼인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보복적 거부'로 판단하여 유책배우자의 청구를 받아들입니다. 

법원이 보는 ‘혼인 유지 의사’의 기준

상대방이 말로만 사랑을 외칠 뿐, 실질적으로는 남남처럼 지내며 부양·협조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 사례 분석 (서울가정법원 2021드단14871) : 가해 배우자가 폭행 등으로 유책행위가 있었으나, 10년 넘는 별거 기간 동안 쌍방 회복 노력이 전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대 배우자가 가해 배우자를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비난하기만 하자 법원은 이를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보복적 감정'으로 보아 이혼을 허가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 상대방이 복수하겠다는 이유로 이혼을 거부합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 답변 : 상대방의 거부가 진정성이 없는 오기나 보복에 불과하다는 점을 가사조사나 조정 과정에서 증명하면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이 때문에 이혼이 불가능하다는 말, 정말일까요? 

법원은 ‘자녀 복리’를 위하여 이혼 여부를 판단합니다.

흔히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무는 정반대로 흐르기도 합니다. 파탄된 혼인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가 되거나 해롭다고 판단될 때, 법원은 이혼을 허용합니다.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청구라도 이혼으로 인해 상대방이 경제적·사회적으로 극심한 곤경에 처하는 '가혹한 결과'가 예정되지 않는다면 이혼을 긍정적으로 검토합니다.

  • 사례 분석 (광주고등법원 2008르242) : 배우자의 음주 등으로 가출하여 혼외자까지 둔 유책배우자의 사건에서,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행복이 심각하게 침해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혼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사례 분석 (대법원 2020므11818) : 유책배우자의 청구임에도 상대방의 회복 노력 부재와 '혼인 지속이 미성년 자녀의 복지를 해한다'는 점이 인정되어 대법원에서 최종 적으로 이혼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 아이가 아직 어린데, 제가 유책배우자라 이혼하면 무조건 지나요?

  • 답변 : 아니요. 부모의 갈등이 아이에게 더 해롭다는 점과 상대방의 회복 의지 부재를 입증한다면 자녀 복리 차원에서 인용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일반적인 소송보다 훨씬 정교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다음의 3단계 프로세스로 의뢰인의 새로운 시작을 돕습니다.

  1. 법원이 ‘충분히 배려했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준비 : 법원은 유책배우자가 상대방과 자녀에 대해 충분한 배려(재산분할, 위자료 선지급 등)를 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저희는 무작정 소송을 걸기보다, '유책성이 상쇄되었다'고 판단받을 수 있는 법적 조건을 먼저 만듭니다.

  2. '껍데기뿐인 혼인' 입증 자료 준비 : 단순히 별거 기간만 주장하지 않습니다. 생활권의 완벽한 분리, 경제적 독립, 상호 연락 두절 기간 등을 데이터화하여 '혼인의 실체 소멸'을 법관에게 시각적으로 제시합니다.

  3. 가사조사 단계의 밀착 대응 : 유책배우자 소송의 승패는 '가사조사'에서 결정됩니다. 상대방의 이혼 거부가 진정한 의사인지, 아니면 보복성인지를 끌어내는 질문 리스트와 대응 로직을 통해 법원의 예외적 인용 판단을 이끌어냅니다.

마무리하며 법률은 도덕의 최소한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구체적인 삶을 반영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라는 낙인 때문에 불행한 과거에 매여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이 열어놓은 '예외의 문'은 전문가와 함께할 때 비로소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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