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차분한 협상력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이혼·재산분할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인 사정에서 배우자가 부동산·예금 등 재산을 부모·형제·지인에게 이전·증여·처분한 사정에 마주하시면서,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한지 막막한 심정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 사해행위취소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렸을 때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한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의 의의
사해행위취소의 가능성
민법 제839조의3은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이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7. 12. 21. 법률 제8720호로 신설된 규정으로, 재산분할청구권자가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전이나 진행 중에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위 사건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처리됩니다.
입법 취지
이 규정의 입법 취지는, 재산 명의를 가진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를 받을 것을 예상해 재산분할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제3자 명의로 이전해 두는 사례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종래에는 재산분할 심판 전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의 범위·내용이 불명확·불확정이어서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의문이 있었습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의 취지). 본 규정의 신설로 재산분할 심판 또는 협의 전에도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의 상대방과 악의 추정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고적격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고, 상대방 배우자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의 취지).
따라서 청구의 상대방은 재산을 이전 받은 제3자가 되며, 채무자(배우자)의 악의가 인정되면 전득자 또는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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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렸을 때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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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민법 제839조의3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하며, 재산분할 심판 또는 협의 전에도 행사할 수 있고 수익자·전득자가 피고가 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실무
요건의 검토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인정되려면 피보전권리(재산분할청구권), 사해행위(재산처분행위), 사해의사, 수익자·전득자의 악의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무는 대체로 재산처분행위 시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있어 가까운 장래에 이혼 및 재산분할 절차가 개시되거나 재산분할청구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분 사정의 입증
사해행위 입증을 위해, 처분의 시점, 상대방, 형태, 자금의 행방을 정리해야 합니다.
처분이 별거 직후·이혼소장 송달 직후 등 시점에 이루어졌는지, 상대방이 부모·형제 등 친족·지인인지, 처분 형태가 증여·저가 매도 등인지, 자금의 행방이 어떠한지를 정리하면 사해행위 입증의 토대가 됩니다. 등기 자료·계좌 자료·거래 자료 등을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보전조치와의 결합
사해행위취소 청구와 함께, 아직 처분되지 않은 자산에 대한 가압류·처분금지 가처분 등 보전조치도 검토해야 합니다.
본인이 단독으로 요건 검토·처분 사정 입증·보전조치 활용을 함께 진행하시기는 부담이 클 수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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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해행위취소 사건은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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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요건(피보전권리·사해행위·사해의사·악의)을 검토하고, 처분 사정(시점·상대방·형태·자금 행방)을 신속히 입증하며, 보전조치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민법 제839조의3은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가정법원에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심판 또는 협의 전에도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하며, 청구의 상대방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상대방 배우자가 아닌 재산을 이전 받은 제3자)이고, 채무자의 악의가 인정되면 전득자·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배우자의 재산 처분 사정(시점·상대방·형태·자금 행방)을 신속히 파악하고, 사해행위취소 요건을 검토하며, 아직 처분되지 않은 자산에 대한 가압류·처분금지 가처분 등 보전조치를 함께 활용하는 일입니다.
사해행위취소는 요건 검토·처분 사정 입증·보전조치 활용이 함께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배우자의 재산 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자녀의 새로운 일상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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