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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도 손주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질 수 있나요?

이혼·상간자 · 2026-05-29 13:21

안녕하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차분한 협상력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부모의 이혼 후 본인(또는 본인 부모)이 손주를 만나기 어려워진 사정에서, 조부모가 손주에 대한 면접교섭권(자녀를 만나는 권리)을 가질 수 있는지 막막한 심정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조부모 면접교섭의 가능성을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조부모도 손주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질 수 있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조부모 면접교섭의 가능성

면접교섭권의 확대

면접교섭권은 전통적으로 비양육친에게 인정되었으나, 민법 개정으로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도 일정한 요건 아래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는 영역이 마련되었습니다.

자녀가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 등 친족과의 정서적 유대를 유지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며, 자녀의 권리이자 친족의 권리로 평가됩니다.

인정 요건

조부모 면접교섭이 인정되는 요건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조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유대 정도, 면접교섭이 자녀의 일상·정서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의사, 자녀의 의사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면접교섭의 인정 여부와 방법이 정해집니다.

면접교섭의 방법

조부모 면접교섭의 구체적 방법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형태로 정해집니다.

면접교섭의 횟수·시간·장소·방식, 양육자의 협력 여부 등이 검토되며, 자녀의 일상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초 요약

  • 질문: 조부모도 손주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질 수 있나요?

  • 답변: 민법 개정으로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도 일정한 요건 아래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는 영역이 있으며,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조부모 면접교섭 사건의 실무

자녀와의 유대 입증

조부모 면접교섭을 청구하시려면,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를 입증해야 합니다.

자녀와 본인이 함께한 사진·메시지, 자녀를 돌본 사정(혼인 기간 중 양육 지원 등), 자녀와의 정서적 교류를 보여주는 자료, 사정을 알고 있는 가족·친지의 진술 등을 정리하면 유대 입증의 토대가 됩니다.

자녀 복리 부합성 입증

조부모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자녀의 일상에 부담이 되지 않는 방식인지, 자녀의 의사에 부합하는지 등을 정리하면 평가의 토대가 됩니다.

부모와의 협의·소송

조부모 면접교섭은 부모(특히 양육자)와의 협의가 우선이며, 협의가 어려운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로 정리되는 경우 면접교섭의 구체적 방법을 합의서로 정리하고, 협의가 어려운 경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청구를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단독으로 유대 입증·복리 부합성 정리·청구 진행을 함께 검토하시기는 부담이 클 수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조부모 면접교섭 사건은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 답변: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입증, 자녀 복리 부합성 입증, 부모와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면접교섭권은 전통적으로 비양육친에게 인정되었으나, 민법 개정으로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도 일정한 요건 아래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는 영역이 마련되었습니다. 자녀가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 등 친족과의 정서적 유대를 유지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며,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사진·메시지·돌봄 사정·증인 진술)와 자녀 복리 부합성(정서적 안정·일상 부담·자녀 의사)을 입증하고, 부모와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 청구를 통해 면접교섭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조부모 면접교섭은 유대 입증·복리 부합성·청구 진행이 함께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조부모 면접교섭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자녀의 새로운 일상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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