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세의 공무원 징계 전담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으로 성실히 복무해 오다 예상치 못한 비위 혐의로 징계 절차에 놓이게 되면 그 심리적 압박감은 상당할 것입니다. 특히 처분 결과에 따라 향후 승진, 보수, 그리고 공무원 신분 유지 여부가 결정되므로 각 처분의 차이를 명확히 아는 것이 대응의 시작입니다.
징계가 내려질 때 징계처분 외에 징계부가금이라는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징계부가금은 특별한 경우에 내려지는데, 상담 과정에서도 징계부가금에 대한 질문이 많은 편입니다. 이하에서는 "공무원 징계부가금"에 관련하여 부과 기준부터 감면 절차까지 상세 법령과 판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징계부가금이란 무엇인가요?
징계부가금은 금품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징계(신분상 제재)만으로는 적절한 제재가 될 수 없어 도입된 금전적 행정 제재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르면,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 해당 비위액의 5배 내에서 부과됩니다.
일반 징계처분이 공무원의 신분과 지위에 관하여 불이익을 준다면, 징계부가금은 비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을 박탈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2헌바435 전원재판부]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에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이다. 지방공무원법 제70조는 징계의 종류로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6가지를 열거하고 있고, 제69조의2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 근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징계권자는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때 해당 징계와 함께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하므로, 징계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징계를 통해 신분 또는 신분상 이익을,징계부가금을통해재산상 이익을 동시에 박탈당하게 된다.
징계처분 외에도 징계부가금이 추가로 내려지는 것에 대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를 “행정상 제재”로 보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합헌적 조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2헌바435 전원재판부]
헌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른바 ‘이중처벌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원칙은 한 번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원칙’이 국가형벌권의 기속 원리로 헌법상 선언된 것으로서,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거듭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특히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그 ‘처벌’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헌재 1994. 6. 30. 92헌바38; 헌재 2001. 5. 31. 99헌가18등 참조).
행정법은 의무를 명하거나 금지를 설정함으로써 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데,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무의 위반이 있을 때에 행정형벌, 과태료, 영업허가의 취소·정지, 과징금 등과 같은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의무위반 당사자나 다른 의무자로 하여금 더 이상 위반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제재를 통한 억지’는 행정규제의 본원적인 기능이라 볼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어떤 행정제재의 기능이 오로지 제재와 억지에 있다고 하여 이를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3. 7. 24. 2001헌가25 참조).
징계부가금은 공무원 관계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공금의 횡령이라는 공무원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행정 절차를 통해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이다. 비록 징계부가금이 제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더라도 이를 두고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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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사 처벌이나 징계를 받았는데 징계부가금을 또 내는 것이 정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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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네, 징계부가금은 형벌이 아닌 행정적 제재이므로 징계나 형사 처벌과 별도로 병과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징계부가금은 어떤 경우에, 얼마나 부과되나요?
징계부가금은 모든 비위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정한 사익 추구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징계부가금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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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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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등 재산상 이익(숙박권, 골프접대, 채무면제 등 포함)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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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관련하여 공금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대상 공금에는 예산, 기금, 국고금, 보조금, 국유재산 및 물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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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권자는 비위 액수의 5배 내에서 부과 의결을 요구해야 하며, 징계위원회는 비위의 정도와 과실의 경중을 고려하여 배수를 결정합니다.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2헌바435 전원재판부]
징계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비위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에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인사위원회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의결을 할 수 있다[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이하 ‘징계규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하기 전에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인사위원회는 벌금액,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 의결해야 한다(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2항, 징계규정 제8조의2 제2항).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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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표] 징계부가금 부과 처리기준(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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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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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의 행위 |
금품비위 금액등의 4 ∼ 5배 |
금품비위 금액등의 3 ∼ 4배 |
금품비위 금액등의 2 ∼ 3배 |
금품비위 금액등의 1 ∼ 2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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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의 행위 |
금품비위 금액등의 3 ∼ 5배 |
금품비위 금액등의 2 ∼ 3배 |
금품비위 금액등의 2배 |
금품비위 금액등의 1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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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 "금품비위금액등"이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2.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의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금품비위금액등의 2배의 징계부가금 부과를 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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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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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징계부가금은 무조건 비위 금액의 5배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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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아니요, 비위의 정도와 과실의 경중을 고려하여 징계위원회에서 1배에서 5배 사이로 결정합니다.
형사처벌로 이미 벌금을 이미 냈는데 감면될 수 있나요?
징계부가금은 형사 처벌이나 변상 책임 이행 여부에 따라 감면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미 형사처벌·환수·몰수 등을 당했으면 그만큼을 고려해서 줄이거나 조정해야 하고, 안 내면 세금처럼 강제로 걷을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형사처벌·환수를 받은 경우 (부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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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낸 돈 + 새로 부과될 징계부가금 = 최대 5배"
징계위원회가 징계부가금 의결을 하기 전, 징계대상자가 벌금(형사처벌)을 받았거나 변상 책임을 이행했거나(몰수/추징 포함)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금·가산징수금을 이미 냈다면, 그 금액을 고려해서 합계액이 수수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하여 의결해야 합니다.
나중에 다른 형사처벌·환수를 받은 경우 (부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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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확정/변상금 납부 → (60일 이내) 징계대상자 본인이 감면 신청 → (30일 이내)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위원회에 감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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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가 이미 징계부가금 부과 결정을 한 뒤, 징계대상자가 형사처벌이 확정되거나 변상 책임이 이행된 경우, 이미 의결된 징계부가금에 대해 감면 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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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징계대상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 변상책임을 이행한 날, 환수금·가산징수금을 접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에게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60일이 도과할 경우, 감면 요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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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징계요구권자는 징계대상자가 한 감면요구신청을 접수하거나 요구권자가 판결 확정·납부사실을 인지한 경우,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견 요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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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앞서 조항과 마찬가지로,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 아닌 다른 형(징역, 금고 등)을 받은 경우
- 만약 징계대상자이 관련 형사결과 벌금형이 아닌 징역, 금고 등 다른 형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위원회가 형의 종류, 형량,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징계부가금 조정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을 할 수 있습니다.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미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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먄약 징계혐의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처분권자는 국세체납과 똑같이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압류, 강제경매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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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징계부가금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납부고지서가 교부되고, 징계대상자는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징계부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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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⑤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계부가금 징수를 의뢰한 후 체납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징계부가금) ③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등 혐의자가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할 때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동시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몰수ㆍ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에게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신청한 경우 2.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ㆍ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 등이 납부된 것을 안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이 요구된 경우 법 제78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의 기한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⑥ 징계등 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3항 또는 제5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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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면 징계부가금이 자동으로 깎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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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자동으로 깎이지 않습니다. 판결 확정 후 60일 이내에 반드시 감면 의결을 신청해야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대응 전략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의 생계와 직결되는 매우 무거운 처분입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다음과 같은 필승 전략을 제시합니다.
- 비위 가액 산정이 적정하였는지 검토할 것 : 징계부가금의 기초가 되는 '수수액'이나 '횡령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지는 않았는지, 증거 자료(문답서, 수사기록 등)를 면밀히 분석하여 오류를 찾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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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형사 사건이 있다면, 철저히 관리할 것 : 형사 재판 결과(벌금, 몰수, 추징 등)가 징계부가금 액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형사 변론 전략과 감면 신청 절차를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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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절차(소청심사)를 통한 부과 배수 감경 노력 : 징계 양정이 부당하거나 과도하게 높은 배수(예: 5배)가 적용된 경우, 여러 정상 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여 배수를 낮추는 전략을 고민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명예는 평생의 헌신으로 쌓아 올린 소중한 가치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재산과 신분을 모두 잃는 가혹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법무법인 대세가 귀하의 곁에서 실질적인 법률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직면하신 비위 유형에 따라 징계 수위와 부가금 예상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법무법인 대세의 전문 변호사에게 상세한 법리 진단을 받아보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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