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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중 형성한 재산을 사망 후 정산받을 수 있나요?

상속·가사 · 2026-05-29 15:38

안녕하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차분한 협상력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오랜 기간 부부처럼 살아오신 사실혼(혼인신고는 없지만 부부처럼 사는 관계) 중에 함께 형성한 재산이 있는데 배우자가 사망한 사정에서, 그 재산을 정산받을 수 있는지 막막한 심정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혼 사망 시 재산 정산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혼 중 형성한 재산을 사망 후 정산받을 수 있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실혼 사망과 재산 정산

사망 시 재산분할청구권의 논의

사실혼관계 중 한쪽이 사망한 경우의 재산분할청구권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별도의 논의가 있는 영역입니다.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지만(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사망의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고 사안의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 보호 한계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와 달리 상속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사망 후 공동재산에 대한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가 상속 과정에서 반영되기 어려운 영역이 있습니다.

본인 명의 자산의 보호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자산은 본인의 소유로 보전되며, 사실혼 배우자 사망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으로 형성·관리해온 자산이 사망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권리 주장이 어려워질 수 있어, 사실혼 중 자산 관리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음을 보여줍니다.

3초 요약

  • 질문: 사실혼 중 형성한 재산을 사망 후 정산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사실혼 사망의 경우 재산분할청구권 인정 여부에 견해 대립이 있고,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어 상속인과의 관계에서 재산 정산이 제한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사실혼 사망 재산 정산의 실무

본인 권리 자산의 보전

먼저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자산을 정리하고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 명의의 부동산, 예금, 금융자산 등은 본인의 소유로 유지되므로 그 자료를 정리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우선됩니다.

자금 출연·협력 입증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 중 사망 배우자 명의의 자산에 대해 본인의 자금 출연·협력 입증이 가능한 경우, 일정한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금 출연 자료, 공동 관리 사정, 사실혼 중 협력의 양태 등을 정리하면 명의신탁·공유·부당이득 등 민사 청구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사안에 따른 정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녀의 권리 검토

사실혼 관계의 자녀가 있는 경우, 인지된 자녀는 사망 부의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의 상속을 통해 가족 재산의 일부가 자녀에게 귀속되고, 사실혼 배우자가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그 재산을 관리하게 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본인이 단독으로 본인 자산 보전·자금 출연 입증·자녀 권리 검토를 함께 진행하시기는 부담이 클 수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사실혼 사망 재산 정산은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 답변: 본인 권리 자산의 보전, 자금 출연·협력 입증을 통한 민사 청구 검토, 인지된 자녀의 상속권 활용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사실혼관계 중 한쪽이 사망한 경우의 재산분할청구권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는 영역이며,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와 달리 상속권을 가지지 않아 상속인과의 관계에서 재산 정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명의 자산은 본인의 소유로 유지되고,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에 대한 자금 출연·협력 입증으로 일정한 민사 청구가 검토될 수 있는 영역이 있으며, 인지된 자녀는 사망 부의 상속인이 됩니다.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본인 권리 자산의 보전, 공동 자산에 대한 자금 출연·협력 입증(명의신탁·공유·부당이득 등 민사 청구 검토), 인지된 자녀의 상속권을 함께 진행하는 일입니다.

사실혼 사망 재산 정산은 본인 자산 보전·민사 청구 검토·자녀 상속권이 함께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사실혼 사망 후 재산 정산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자녀의 새로운 일상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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