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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은 현물로 받나요, 돈으로 받나요?

상속·가사 · 2026-05-29 16:42

안녕하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차분한 협상력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대세의 상속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유류분(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한 몫) 청구가 인정될 때, 그 반환을 현물(증여받은 자산 그 자체)로 받는지 으로 받는지 막막한 심정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유류분 반환의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유류분 반환은 현물로 받는지 돈으로 받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유류분 반환의 방법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유류분 반환은 원물반환(증여받은 자산 그 자체를 반환)과 가액반환(그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으로 구분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평가가 있는 영역이 있고, 사안에 따라 가액반환이 활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물반환의 한계

원물반환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가액반환이 활용됩니다.

수증자가 이미 자산을 처분한 경우, 자산이 변형·소멸한 경우, 원물반환이 사회 통념상 적절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가액반환으로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부동산 등 자산의 일부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도 가액반환이 활용됩니다.

당사자 합의·법원 결정

유류분 반환의 방법은 당사자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정해집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원물반환·가액반환·혼합 방식 등이 정해질 수 있고,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이 사안의 사정을 종합해 결정합니다. 자산 종류·수증자 사정·반환의 실효성 등이 함께 평가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유류분 반환은 현물로 받나요, 돈으로 받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평가가 있는 영역이 있으나, 자산 처분·변형·사회 통념상 부적절 등 사정에서는 가액반환(금전 지급)이 활용됩니다.

유류분 반환 사건의 실무

반환 방법의 선택

반환 방법을 선택하시려면, 자산 종류와 수증자 사정을 평가해야 합니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이 현존하는지, 수증자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자산의 일부 반환이 적절한지, 본인이 자산 자체를 원하는지 등을 평가하면 합리적 반환 방법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가액반환의 산정

가액반환의 경우, 반환 가액의 산정이 핵심입니다.

가액반환의 산정 시점, 평가 방법(시가·감정·합의 등), 변동 자산의 평가 등을 사안에 맞게 정리하면 합리적 가액반환이 가능해집니다.

보전조치의 활용

수증자가 자산을 처분·은닉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전조치(가압류·가처분)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안 판결 전 자산을 보전해 권리 실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적극 활용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단독으로 반환 방법 선택·가액 산정·보전조치를 함께 검토하시기는 부담이 클 수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유류분 반환 사건은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 답변: 반환 방법의 선택(원물·가액), 가액반환의 산정(시점·방법), 보전조치 활용(가압류·가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유류분 반환은 원물반환(증여받은 자산 그 자체를 반환)과 가액반환(그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으로 구분되며,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평가가 있는 영역이 있으나 수증자가 자산을 이미 처분한 경우·자산이 변형·소멸한 경우·원물반환이 사회 통념상 적절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가액반환이 활용됩니다. 반환 방법은 당사자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정해집니다.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반환 방법의 선택(자산 종류·수증자 사정·본인 의사), 가액반환의 산정(시점·평가 방법), 보전조치의 활용(가압류·가처분으로 권리 실현 안정성 확보)을 함께 진행하는 일입니다.

유류분 반환은 방법 선택·가액 산정·보전조치가 함께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유류분 반환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새로운 일상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상속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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