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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을 현금 대신 부동산 지분으로 받을 수 있나요?

상속·가사 · 2026-05-29 17:28

안녕하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차분한 협상력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대세의 상속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유류분(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한 몫) 반환을 받으시면서, 현금 대신 부동산 지분원물(증여받은 자산 그 자체)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막막한 심정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유류분 원물 지분 반환의 가능성을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유류분 반환을 현금 대신 부동산 지분으로 받을 수 있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원물 지분 반환의 가능성

원물반환의 원칙

유류분 반환은 원물반환(증여받은 자산 그 자체를 반환)과 가액반환(그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으로 구분되며,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평가가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부동산이 수증자 명의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본인이 그 부동산의 지분을 반환받는 형태(예: 본인의 유류분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 이전)가 가능한 영역이 있습니다.

부동산 지분 반환의 사례

부동산의 일부 지분 반환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수증자가 부동산을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고, 본인이 그 부동산의 일정 지분을 원하는 경우, 현금 정산보다 부동산 지분 보유가 본인에게 유리한 경우, 부동산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해 가액반환보다 지분 보유가 유리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가액반환과의 비교

원물 지분 반환과 가액반환의 선택은 사안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증자의 자산 보유 상황, 본인의 자산 보유 선호, 부동산 관리·이용의 편의성,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절한 반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유류분 반환을 현금 대신 부동산 지분으로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평가가 있는 영역이 있어, 부동산의 일정 지분 반환이 가능하며, 사안의 사정에 따라 원물 지분 반환과 가액반환 중 선택됩니다.

원물 지분 반환의 실무

반환 방법의 협의

원물 지분 반환을 원하시는 경우, 수증자와의 협의가 우선됩니다.

협의로 정리되는 경우 반환 방법(원물·가액·혼합), 지분 비율, 등기 이전 절차 등을 합의서·조정조서에 명확히 정리할 수 있고, 협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정해집니다.

등기 이전 절차

원물 지분 반환의 경우, 등기 이전 절차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지분 이전등기, 등기 비용 부담, 세금 처리(취득세 등), 공유관계 등기 등 다양한 절차가 필요하며, 사후 분쟁을 줄이기 위해 협의서·조정조서에 절차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공유관계의 검토

부동산 지분 반환 후 본인과 수증자가 부동산을 공유하게 되는 사정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공유물의 이용·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향후 분할 가능성, 임대 수익의 분배 등을 미리 정리하면 사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인이 단독으로 반환 방법 협의·등기 이전·공유관계 검토를 함께 진행하시기는 부담이 클 수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원물 지분 반환의 실무는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 답변: 반환 방법의 협의(원물·가액·혼합), 등기 이전 절차(비용·세금·공유 등기), 공유관계의 검토(이용·관리·분할·수익 분배)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유류분 반환은 원물반환(증여받은 자산 그 자체)과 가액반환(금전 지급)으로 구분되며,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평가가 있는 영역이 있어 부동산의 일정 지분 반환이 가능합니다. 수증자가 부동산을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고 본인이 지분 보유를 원하는 경우,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지분 보유가 유리한 경우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반환 방법의 협의(원물·가액·혼합 방식 선택), 등기 이전 절차(지분 이전등기·비용·세금·공유 등기), 공유관계의 검토(이용·관리·향후 분할·수익 분배)를 함께 진행하는 일입니다.

원물 지분 반환은 방법 협의·등기 이전·공유관계 검토가 함께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원물 지분 반환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새로운 일상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상속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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