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차분한 협상력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대세의 상속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사후 재산 처분을 위해 공정증서 유언(공증인이 작성하는 유언)을 검토하시면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막막한 심정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의 작성을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정증서 유언은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의 작성
공정증서 유언의 의의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한 후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에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민법 제1068조).
공증인이 작성에 관여하므로 요건 충족의 안정성이 높고, 사후 분쟁 가능성이 한층 낮은 영역입니다.
작성의 요건
공정증서 유언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증인 2인의 참여, ② 공증인 면전에서의 구술, ③ 공증인의 필기와 낭독, ④ 유언자와 증인의 정확함 승인, ⑤ 유언자·증인·공증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민법 제1068조).
자필증서와의 비교
공정증서 유언은 자필증서 유언과 비교해 안정성이 높지만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므로 간편하고 비용이 들지 않지만 흠결 위험이 있고,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 입회로 안정적이지만 공증 비용이 발생합니다. 본인 사정에 맞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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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정증서 유언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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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증인 2인 참여 공증인 면전에서의 구술 → 공증인의 필기·낭독 → 유언자·증인의 정확함 승인 →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절차로 작성됩니다(민법 제1068조).
공정증서 유언 사건의 실무
증인의 선정
공정증서 유언에는 증인 2인의 참여가 필수입니다.
증인은 일정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유언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등은 결격), 본인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야 합니다.
유언 내용의 사전 정리
공증인 면전에서의 구술이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유언 내용을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의 명세, 수증자의 인적사항, 유증의 방식 등을 사전에 정리하고 변호사·공증인과 미리 상담하면 작성 절차가 효율적으로 진행됩니다.
작성 후 보관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이 원본을 보관하므로 분실 위험이 낮습니다.
유언자에게는 정본·등본이 교부되며, 사후 본인의 유언이 안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단독으로 증인 선정·내용 정리·작성 절차를 함께 진행하시기는 부담이 클 수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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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정증서 유언 사건은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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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증인의 선정(결격 사유 없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유언 내용의 사전 정리(자산·수증자·방식), 작성 후 보관(공증인 원본 보관)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공정증서 유언(민법 제1068조)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고 공증인이 필기·낭독한 후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공증인이 작성에 관여하므로 요건 충족의 안정성이 높고 사후 분쟁 가능성이 한층 낮은 영역이지만, 공증 비용이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증인의 선정(결격 사유 확인·신뢰할 수 있는 사람), 유언 내용의 사전 정리(자산 명세·수증자 인적사항·유증 방식·변호사 사전 상담), 작성 후 보관(공증인 원본·정본·등본)을 함께 진행하는 일입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선정·내용 정리·작성·보관이 함께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공정증서 유언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새로운 일상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상속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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