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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선임되나요?

상속·가사 · 2026-06-01 13:59

안녕하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차분한 협상력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대세의 가족법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가족 중 후견이 필요한 분의 후견인(피후견인을 보호·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로 어떻게 선임되는지 막막한 심정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후견인 선임의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후견인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선임되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후견인 선임의 기준

가정법원의 선임

후견인은 가정법원이 후견 개시 결정 시 함께 선임합니다.

본인(피후견인의 의사가 있는 경우)·배우자·4촌 이내 친족·검사 등이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본인의 복리를 우선 기준으로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후견인 후보자

후견인 후보자로는 다음이 거론됩니다.

본인의 가족(배우자·자녀·형제자매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전문 후견인(변호사·법무법인 등), 가정법원이 적임으로 평가한 다른 사람 등이 후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의 갈등이 있는 경우 전문 후견인이 한층 안정적일 수 있는 영역입니다.

후견인 결격

일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견인이 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민법 제937조 등).

미성년자, 후견인이 된 적이 있어 해임된 사람,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자격이 정지·박탈된 사람, 본인과 이해 충돌이 큰 사람 등이 결격 사유로 거론될 수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후견인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선임되나요?

  • 답변: 가정법원이 본인의 복리를 우선 기준으로 후견인을 선임하며, 가족·전문 후견인(변호사·법무법인 등)이 후보자가 되고, 결격 사유(미성년자·파산·해임 이력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후견인 선임 사건의 실무

후보자 선정의 검토

후견인 후보자 선정 시, 본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후보자의 본인과의 관계, 후견 능력(시간·정서·재산 관리 능력 등), 신뢰성, 결격 사유 부재 등을 종합 평가하여 적임의 후보자를 선정하면 가정법원의 선임에 도움이 됩니다.

가족 갈등 사안의 검토

가족 사이의 갈등이 있는 사안에서는 전문 후견인의 활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족 후견인은 본인과의 친밀도가 높은 장점이 있지만, 가족 사이의 갈등에 휘말릴 위험이 있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후견 운영이 어려운 경우 전문 후견인이 한층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선임 후 후견 운영

후견인이 선임되면, 후견 운영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자산·신상 정보 파악, 후견 권한 행사의 계획, 후견 감독에 대한 준비 등을 함께 정리하면 후견 운영이 한층 안정적으로 진행됩니다. 본인이 단독으로 후보자 선정·갈등 검토·후견 운영 준비를 함께 진행하시기는 부담이 클 수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후견인 선임 사건은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 답변: 후보자 선정의 검토(본인 복리 우선), 가족 갈등 사안의 검토(전문 후견인 활용), 선임 후 후견 운영 준비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후견인은 가정법원이 본인의 복리를 우선 기준으로 선임하며, 가족(배우자·자녀·형제자매 등), 전문 후견인(변호사·법무법인 등) 등이 후보자가 됩니다. 결격 사유(미성년자·파산·해임 이력 등, 민법 제937조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견인이 될 수 없으며, 가족 사이의 갈등이 있는 경우 전문 후견인이 한층 안정적일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후보자 선정의 검토(관계·능력·신뢰성·결격 사유 점검), 가족 갈등 사안의 검토(전문 후견인 활용 가능성), 선임 후 후견 운영 준비(자산·신상 정보·권한 행사 계획·감독 대응)를 함께 진행하는 일입니다.

후견인 선임은 후보자 선정·갈등 검토·운영 준비가 함께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후견인 선임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가족의 새로운 일상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가족법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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