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 담당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결심한 부모님들께서 가장 치열하게 고민하시는 지점은 결국 '아이'입니다. "내가 키우고 싶지만, 아이에게 아빠(혹은 엄마)의 역할도 필요하지 않을까?", "아이들이 둘인데 각각 나눠서 키우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와 같은 고민들 말이죠.
오늘은 법원이 바라보는 공동친권 및 공동양육, 그리고 형제자매를 나누어 키우는 분리양육의 실제 판례 기준과 실무적 쟁점을 심도 있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공동친권과 공동양육, 이혼할 때 가능할까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동친권의 법리적 의의
친권은 단순히 자녀를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라,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보호하고 교양해야 할 '의무'의 성격이 강합니다. 광주고등법원 2021. 6. 30. 선고 2021나20025, 20032 판결에 따르면, 현대 법학에서 친권은 자녀를 적절히 감호하고 재산관리를 함으로써 그 복리를 확보하기 위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혼 후 부모의 정서적 박탈감을 줄이고, 자녀가 부모 모두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공동친권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공동친권이 가능한 부모, 불가능한 부모의 차이
이혼 후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반드시 부모 중 일방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은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하여 일방을 양육자로, 부모 모두를 공동친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부모 간의 갈등을 자녀 교육과 분리할 수 있는 '성숙한 이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심한 갈등 상태에서 공동친권을 지정하면 여권 발급, 전학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매 순간이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초 요약
-
질문 : 이혼할 때 친권은 공동으로, 양육권은 저 혼자 가질 수 있나요?
-
답변 : 네, 법적으로 가능하며 부모 간 협력 의지가 확고하다면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권장되기도 합니다.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 키우는 공동양육, 왜 법원은 신중할까요?
법원이 공동양육을 허락하는 아주 제한적인 조건
법원은 원칙적으로 일방 양육을 선호하지만,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 등은 실무상 다음 요건이 충족될 때 공동양육을 인정합니다.
-
부모의 양육 가치관에 현저한 차이가 없을 것
-
부모의 거주지가 근거리여서 자녀의 생활 환경 변화(학교, 학원 등)가 적을 것
-
자녀 본인이 이러한 환경 변화를 받아들일 정서적 능력이 있을 것
갈등이 심한 부모에게 공동양육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
평일은 엄마가, 주말은 아빠가 키우는 식의 교대 양육은 이론상 평등해 보이지만 실무상 위험이 큽니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665 판결에서는 부모 사이의 갈등이 심하고 의사 합치 가능성이 불투명한 경우, 공동양육 지정이 오히려 자녀에게 불안정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보아 이를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 아이를 일주일씩 번갈아 가며 키우는 공동양육, 판결로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부모가 서로 매우 가까이 살고 교육관이 일치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녀의 혼란을 우려해 불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첫째는 아빠가 둘째는 엄마가, 분리양육 가능할까요?
형제자매는 함께 자라야 한다는 '비분리 원칙'
법원은 미성년 자녀들이 종전에 형성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복리에 부합한다고 보아 형제자매를 함께 양육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미 장기간 분리되어 양육되어 왔거나, 부모의 경제적 사정, 자녀의 건강 상태, 형제간의 극심한 불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분리양육을 인정합니다.
분리양육 결정 시 판결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분리양육이 결정될 경우, 형제자매가 서로를 만나지 못하는 정서적 단절을 막아야 합니다., 면접교섭을 정할 때 형제자매들이 같은 날 함께 만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 아이가 둘인데 각각 나누어 키우기로 합의하면 법원도 허락해주나요?
-
답변 : 자녀들의 정서적 유대감과 경제적 여건을 종합 고려하며, 면접교섭 시 형제들이 만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허가될 확률이 높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공동친권이나 분리양육은 서류상 '반반' 나누는 개념이 아닙니다. 법원은 오로지 '사건본인(자녀)의 복리'라는 잣대로만 판단합니다.
-
공동친권을 주장하신다면,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상대방과 아이의 유대관계를 존중하며, 중대한 결정에 협력할 준비가 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대화 내역이나 양육 계획서로 증명해야 합니다.
-
분리양육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아이들이 서로를 잊지 않도록 하는 '통합 면접교섭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제안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전략입니다.
-
특히 공동양육의 경우, '거주지의 근접성'과 '교육관의 일치'를 입증하지 못하면 기각될 확률이 높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현실적인 양육 동선을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이혼으로 가족의 형태는 변해도 부모의 역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의뢰인이 감정적 소모를 줄이고, 자녀에게 가장 이로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정교한 판례 분석을 통해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판례 적용이나 전략 수립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담팀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