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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강제추행으로 징계를 받았다면?

징계·소청 · 2026-06-05 11:19

안녕하세요.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공연음란·강제추행 사안으로 형사 처벌과 함께 본 부처 징계 절차에 들어가게 된 막막한 심정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공연음란·강제추행 사안의 다툼 지점을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연음란·강제추행으로 징계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공연음란·강제추행의 평가 구조

매우 무거운 평가의 위치

공연음란·강제추행은 본인의 품위유지의무(국가공무원법 제63조) 위반의 매우 무거운 평가 영역에 위치합니다.

소청심사 실무에서 성관련 비위는 "고비난성 행위"로 분류되어 표창감경 사유가 적용되지 않으며, 본 부처 양정기준상 일반적으로 정직~파면 영역의 매우 무거운 양정이 적용됩니다. 강제추행은 공연음란보다 한층 무거운 평가가 됩니다.

형사 사안의 결합

공연음란·강제추행은 다음과 같은 형사 처벌이 결합됩니다.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 벌금),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심신상실·항거불능 이용),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같은 법 제11조) 등이 결합되며, 행정·형사 두 트랙의 동시 대응이 필수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의 결합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성폭력처벌법 제42조 이하)과 취업제한(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보안처분이 결합되어, 본인의 공직 신분 외에도 광범위한 영향이 발생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공연음란·강제추행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 답변: 품위유지의무(국가공무원법 제63조) 위반의 매우 무거운 평가로, "고비난성 행위" 분류로 표창감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등 형사 결합 위험이 큽니다.

이 사안의 실무 핵심 포인트

행위의 객관 입증과 의도 다툼

공연음란·강제추행 다툼의 첫 핵심은 행위의 객관 입증과 의도 다툼입니다.

본인 행위가 우연한 신체 접촉이었는지 의도적 추행이었는지의 분리, 본인이 음란한 의도로 신체를 노출한 사정인지 단순 부적절한 행위였는지의 분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CCTV·블랙박스·증언·진단서 등 객관 자료로 본인 행위의 의도와 결과를 정밀 평가해야 합니다.

피해자 합의의 강력 진행

피해자와의 합의·처벌 불원이 형사·행정 양 트랙 모두에서 큰 정상 사유가 됩니다.

다만 강제추행은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변경되어 합의가 자동 처벌 면제로 이어지지는 않으나, 형사 양형과 행정 양정에 강력한 정상 사유로 활용됩니다. 신속한 합의, 피해 회복, 처벌 불원서, 합의금 지급 등을 객관 자료로 정리하면 양정의 큰 감경 사유가 됩니다.

형사 트랙의 양형 자료 적극 활용

본인이 형사 트랙에서 받은 결과(기소유예·약식·집행유예·선처)와 양형 자료(반성·합의·재발방지)가 행정 양정 평가에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

특히 본인이 형사 트랙에서 무죄·기소유예를 받은 사정이면 행정 양정 평가에서도 한층 가벼운 결과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사후 성폭력 예방 교육·치료의 객관 입증

본인의 사후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치료 노력의 객관 입증이 양정의 정상 사유로 활용됩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성도착증·중독성 치료), 자조 모임 참여, 본 부처 자진 신고·반성 등을 객관 자료로 정리하면 본인의 진정한 개선 의지가 입증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공연음란·강제추행 사안의 핵심 포인트는?

  • 답변: 행위의 객관 입증과 의도 다툼(우연 접촉 vs 의도 추행), 피해자 합의의 강력 진행(친고죄 폐지·양형 핵심), 형사 트랙 양형 자료의 적극 활용(기소유예·선처), 사후 성폭력 예방 교육·치료의 객관 입증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공연음란·강제추행은 본인의 품위유지의무(국가공무원법 제63조) 위반의 매우 무거운 평가 영역으로, "고비난성 행위" 분류로 표창감경이 적용되지 않으며,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준강제추행·업무상위력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 등 형사 결합 위험이 매우 큽니다.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결합됩니다. 다툼의 실무 핵심은 행위의 객관 입증과 의도 다툼, 피해자 합의의 강력 진행, 형사 트랙 양형 자료의 적극 활용, 사후 성폭력 예방 교육·치료의 객관 입증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행위의 객관 입증과 의도 다툼(CCTV·블랙박스·증언·진단서로 우연 접촉·의도 부정 입증), 피해자 합의의 신속 강력 진행(합의서·처벌 불원·합의금·피해 회복·변호사 중재인 활용), 형사 트랙 양형 자료의 적극 활용(기소유예·무죄·집행유예·약식·선처의 행정 양정 활용), 사후 성폭력 예방 교육·치료의 객관 입증(예방 교육·정신건강의학과 진료·자조 모임·자진 신고),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보안처분 동시 대응을 함께 진행하는 일입니다.

공연음란·강제추행은 행위 의도·피해자 합의·형사 양형·예방 교육이 함께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공연음란·강제추행 징계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공직 생활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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