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본 부처의 선행 언동·관행을 신뢰하고 행동한 사정이 본 부처 평가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막막한 심정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신뢰보호원칙은 양정 다툼의 보조 영역이지만 적용 사정에서는 강한 다툼 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징계 다툼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뢰보호원칙 활용의 평가 구조
신뢰보호원칙의 의의
신뢰보호원칙은 행정청의 선행 언동·관행을 신뢰한 국민(공무원)을 보호하는 원칙으로, 본 부처가 본인에게 일정 언동·관행으로 신뢰를 형성한 사정에서 그 신뢰를 깨뜨리는 평가를 진행하는 사정이면 다툼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본 부처가 본인의 비위 사정에 대해 평소 묵인·관행으로 인정하던 사정을 갑작스럽게 무거운 평가로 변경한 사정 등이 신뢰보호원칙 적용의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신뢰보호원칙의 요건
신뢰보호원칙의 요건은 다음과 같이 평가됩니다.
본 부처의 선행 언동·관행의 존재(본인 행위에 대한 본 부처 평가·태도의 객관성), 본인의 신뢰 형성(본 부처 언동·관행을 신뢰한 객관 사정), 본인의 신뢰 정당성(본인이 신뢰함에 정당한 사유), 신뢰에 따른 본인 행위(신뢰를 기초로 한 본인 행위), 본 부처의 신뢰 배반(신뢰와 다른 평가)이 일반적 요건입니다.
평가의 핵심 분기
평가의 핵심 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부처 선행 언동·관행의 객관성, 본인 신뢰 정당성의 입증, 신뢰와 본인 행위의 인과 관계, 본 부처의 신뢰 배반 정도, 공익과 신뢰의 비교 평가가 종합 평가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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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징계 다툼에서 활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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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부처 선행 언동·관행에 대한 본인 신뢰 형성이 객관 입증되면 양정 다툼의 강한 자료가 됩니다.
이 사안의 실무 핵심 포인트
본 부처 선행 언동·관행의 객관 입증
신뢰보호원칙 다툼의 첫 핵심은 본 부처 선행 언동·관행의 객관 입증입니다.
본 부처가 본인 또는 다른 사례에 대해 일정 평가·태도를 유지한 사정(평소 묵인·관행 인정·교육 자료·결재 라인 처리 등)의 객관 자료로 입증하시면 본 부처의 선행 언동·관행의 강한 사정이 형성됩니다.
본인 신뢰 정당성의 객관 입증
본인의 신뢰 정당성의 객관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이 본 부처 언동·관행을 신뢰함에 정당한 사유(객관적 정황·다른 동료의 같은 처리·본 부처 책임자의 인정 등), 본인이 본 부처 언동·관행과 다른 평가를 인지하지 못한 사정 등을 객관 자료로 정리하시면 본인 신뢰의 강한 객관 입증이 됩니다.
신뢰와 본인 행위의 인과 관계 입증
본인의 신뢰와 본인 행위의 인과 관계의 객관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이 본 부처 언동·관행을 신뢰한 결과로 본인 행위가 진행된 사정, 본인이 신뢰하지 않았다면 다른 행위를 했을 사정 등을 객관 자료(통신 기록·시점·결재 라인)로 정리하시면 인과 관계의 강한 사정이 형성됩니다.
양정 다툼과의 통합 활용
신뢰보호원칙 다툼은 양정 다툼(평등원칙·비례원칙)과 통합 활용이 효과적입니다.
본인 사안의 신뢰보호원칙 + 평등원칙 + 비례원칙 + 정상 사유 종합 정리로 양정 다툼의 강한 사정이 형성됩니다. 신뢰보호원칙은 양정의 강한 정상 사유로 활용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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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뢰보호원칙 사안의 핵심 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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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부처 선행 언동·관행의 객관 입증, 본인 신뢰 정당성의 객관 입증, 신뢰와 본인 행위의 인과 관계 입증, 양정 다툼과의 통합 활용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신뢰보호원칙은 행정청의 선행 언동·관행을 신뢰한 국민(공무원)을 보호하는 원칙으로, 본 부처가 본인에게 일정 언동·관행으로 신뢰를 형성한 사정에서 그 신뢰를 깨뜨리는 평가를 진행하는 사정이면 다툼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평가의 핵심은 본 부처 선행 언동 관행·본인 신뢰 형성·신뢰 정당성·신뢰 따른 행위·신뢰 배반·공익 비교이며, 다툼의 실무 핵심은 본 부처 선행 언동·관행의 객관 입증, 본인 신뢰 정당성의 객관 입증, 신뢰와 본인 행위의 인과 관계 입증, 양정 다툼과의 통합 활용입니다. 본인 사안의 신뢰보호원칙 적용 입증으로 양정 다툼의 강한 자료가 형성되어 양정의 큰 감경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본 부처 선행 언동·관행의 객관 입증(본 부처 평소 묵인·관행 인정·교육 자료·결재 라인 처리·본 부처 책임자 인정 객관 자료), 본인 신뢰 정당성의 객관 입증(본인 신뢰의 정당한 사유·객관적 정황·다른 동료의 같은 처리·본 부처 다른 평가 인지 부재 객관 자료), 신뢰와 본인 행위의 인과 관계 객관 입증(본인 행위의 본 부처 언동·관행 신뢰 결과·신뢰하지 않았다면 다른 행위 사정·통신 기록·시점·결재 라인 객관 자료), 양정 다툼과의 통합 활용(신뢰보호원칙 + 평등원칙 + 비례원칙 + 정상 사유 종합 정리·양정 다툼 강한 정상 사유 활용), 공익과 신뢰의 비교 평가(공익 vs 본인 신뢰 비교 객관 평가)을 함께 진행하는 일입니다.
신뢰보호원칙은 본 부처 언동·신뢰 정당성·인과 관계·양정 다툼 활용이 함께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신뢰보호원칙 활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공직 생활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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