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의 상속 전담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이 단순히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눈에 보이는 물건뿐이라면 정해진 비율대로 나누면 그만일 것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은행 예금은 이미 형제들이 다 찾아갔는데 어쩌죠?", "아버님 빌딩을 제가 물려받기로 했는데, 거기에 딸린 은행 대출과 세입자 보증금도 제가 다 책임져야 하나요?"와 같은 질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에는 '받을 권리(채권)'와 '갚아야 할 의무(채무)'가 뒤섞여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것은 당연히 쪼개지고, 어떤 것은 반드시 심판을 통해 나눠야 합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채권과 채무의 복잡한 법리를 대법원 판례와 실무제요를 바탕으로 명쾌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대상에서 예금은 빠질 수 있나요?
가분채권상속, 예금은 왜 자동 분할될까요?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그러나 예금채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같은 '가분채권'은 성질상 쪼갤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기본 입장은 이러한 가분채권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당연히 분할되어 귀속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예금과 같은 가분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상속인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이 있으면 가분채권도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 이 원칙을 고수하면 불공평한 일이 생깁니다. 특정 상속인이 이미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초과특별수익자'인 경우나, 특정인이 부모님을 지극히 부양하여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일부 상속인에게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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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제 중 한 명이 이미 생전에 집을 증여받았는데, 남은 예금이라도 제가 더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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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네,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을 고려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면 예외적으로 예금도 분할 대상에 포함해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빚과 보증금, 누가 갚아야 할까요?
대출금 같은 가분채무의 상속 원칙
은행 대출금과 같은 '가분채무' 역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즉,망인의 대출의 경우, 돈을 빌려준 은행(채권자)이 승낙하지 않는 한 각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 지분만큼의 빚을 갚을 의무를 여전히 지게 됩니다.
부동산 담보대출과 임대차보증금의 특수성
실무에서 가장 골치 아픈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게 되더라도, 그 부동산에 걸린 근저당권 채무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대법원 2019. 3. 29.자 2018스509 결정).
나아가 대법원은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은행 담보대출 등)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 3. 29.자 2018스509, 510 결정).
실무상 인정되는 합리적 해결 방안
그러나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해 예외적인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주택을 상속받은 사람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실무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와 보증금 반환채무도 함께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하기도 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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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가건물을 혼자 상속받기로 했는데, 세입자 보증금도 제가 다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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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원칙적으로 채무는 지분대로 책임져야 합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상가를 받는 사람이 보증금 채무를 떠안는 방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불가분채권과 채무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성질상 쪼갤 수 없는 권리와 의무
'불가분채권'은 그 성질상 공동상속인들에게 불가분적으로 귀속되므로 당연히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예컨대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권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불가분채무' 역시 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그 분할의 결과를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속재산분할 당시 현존하는 재산의 원칙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은 분할 당시 '현존'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개시 당시에는 있었지만 이후 멸실되거나 누군가 처분해버려 분할 당시 존재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재산이 사라지기 전, 혹은 누군가 임의로 소비하기 전에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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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속받을 건물에 있던 비싼 가전제품들을 형제가 이미 중고로 팔아버렸습니다. 이것도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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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상속 개시 당시 존재하였으나 이후 사라진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나, 상속인이 그 대가로 처분대금 등 대상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여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상속재산분할은 단순한 산수가 아닙니다. 민법 제1005조의 포괄 승계 원칙과 대법원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형평의 원칙 사이에서 우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논리를 찾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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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분채권의 적극적 포함: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이 많다면, "예금은 당연 분할되니 건드리지 마라"는 상대의 주장을 적극 방어하여 예금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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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분담의 전략적 설계: 가분채무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부동산 상속 시 실질적인 소유자가 채무를 부담하도록 명확히 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구상권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합의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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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 재산의 특정과 보전: 분할 당시 재산이 남아있지 않으면 심판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 직후의 재산 상태를 법원 실무 기준에 맞춰 명확히 특정하고, 필요하다면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병행하는 기민함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수많은 상속 분쟁을 해결하며 쌓은 실무적 통찰력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상속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어야 합니다. 복잡한 법리 싸움은 저희에게 맡기시고, 가족 간의 화합과 미래를 설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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