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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형사·성범죄 · 2025-12-17 17:02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연령과 보호 필요성이 특히 강조되는 범죄로, 법원은 일반 성범죄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행위의 유형, 강제성 여부, 반복성, 피해 아동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경·기본·가중의 양형 범위가 결정됩니다. 아래에서는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 적용되는 주요 양형기준과 판단 요소를 정리합니다.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유형별 형종 및 형량 기준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가 성립하며, 범행의 반복성·강제성·위력 사용 여부 등이 형량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강간 및 유사강간의 경우 장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아, 초기 대응과 법률적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의제추행 ~ 10월 8월 ~ 2년 1년6월 ~ 3년
의제간음/강제추행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6년
강제추행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유사강간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2년
강간 6년 ~ 9년 8년 ~ 12년 11년 ~ 15년

-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제추행은 1유형에,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은 2유형에 포섭
- 의제유사강간(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 위계·위력추행은 3유형에, 위계·위력유사성교는 4유형에, 위계·위력간음은 5유형에 포섭
- 특수강도강제추행(특수강도유사강간 포함)의 경우에는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형량기준을 적용{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의 양형인자표를 사용}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강도강간죄의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가중·감경 판단 기준

양형기준에 따른 기본 형량은 범죄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의 상황, 행위자 개인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을 판단합니다.
아래에서는 성범죄 사건에서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가중·감경 요소를 정리합니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2유형)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5유형)
  • 윤간(2, 4유형)
  • 임신(2, 4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 계획적 범행
  • 동일 기회 수회 간음(2, 4유형)
  • 비난 동기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또는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행위자/기타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양형기준 적용 시 유의사항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양형기준은 법원이 참고하는 기준일 뿐, 실제 선고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반성 태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사안에 따라 양형기준 상한을 초과하는 판결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개별 사안의 특성에 따라 법률적 판단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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