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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재임용 거부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이 가능한가요?

징계·소청 · 2026-06-09 17:45

안녕하세요.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재임용 거부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진행 가능성에 대한 막막한 심정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재임용 거부 행정소송은 본인 사안의 본질 영역(다음 다툼 절차)이므로 정확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재임용 거부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이 가능한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재임용 거부 행정소송의 평가 구조

행정소송의 본질

본인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임용 거부 관련 결정(기각·각하 결정)에 불복하는 사정이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진행이 가능한 본질 영역입니다.

본인의 행정소송 청구 기한은 결정문 수령일부터 90일 내이며, 본인이 위원회 결정의 적정성, 본 부처(대학·학교법인) 처분의 적법성·정당성을 다투는 본질 영역입니다.

행정소송의 절차

행정소송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평가됩니다.

본인 소장 제출(결정문 수령일부터 90일 내) → 본 부처(대학·학교법인) 답변서 제출 → 본인 준비서면·자료 제출 → 변론 진행 → 법원 판결(인용·기각·각하) → 본인·본 부처 상소 가능(판결문 수령일부터 14일 내) 순서로 진행됩니다.

평가의 핵심 분기

평가의 핵심 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행정소송 청구 적기성(90일), 본인 소장의 정확 작성(다툼 지점·객관 자료 정리), 본 부처 처분의 위법성·정당성 다툼, 위원회 결정의 적정성 평가, 상소 결합 진행 평가가 종합 평가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재임용 거부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이 가능한가요?

  • 답변: 결정문 수령일부터 90일 내 행정법원 행정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사안의 실무 핵심 포인트

적기 행정소송 청구

재임용 거부 행정소송의 첫 핵심은 적기 행정소송 청구입니다.

본인이 결정문 수령일부터 90일 내 행정법원 소장 제출 신속 진행, 소장의 정확 작성(처분 사유·다툼 지점·객관 자료 정리·청구 취지·청구 이유 정밀 정리), 변호인 신속 조력 등이 본인 사안의 본질 영역입니다.

본 부처 처분의 위법성·정당성 다툼

본인의 본 부처 처분 위법성·정당성 다툼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부처(대학·학교법인) 처분의 절차 적법성, 본 부처 평가의 정당성, 본 부처 양정의 적정성, 본인 정상 사유의 종합 평가 부재 사정 등을 객관 자료로 정리하시면 본 부처 처분의 본질적 위법성 다툼이 강한 사정으로 형성됩니다.

위원회 결정의 적정성 평가

위원회 결정의 적정성 평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위원회가 본인 진술·자료를 종합 평가했는지, 위원회 결정의 이유제시 적정성, 위원회 결정의 본인 사안 본질 평가 부재 사정 등을 객관 자료로 정리하시면 위원회 결정의 부적정성 다툼이 가능한 영역이 형성됩니다.

상소 결합 진행 평가

본인의 상소 결합 진행 평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법원 1심 판결에 본인이 불복하는 사정이면 항소(판결문 수령일부터 14일 내) 진행 가능, 항소심 결정에 불복 시 상고 가능 등 본인 사안의 통합 전략 수립이 본인 사안의 본질 영역입니다.

3초 요약

  • 질문: 재임용 거부 행정소송 사안의 핵심 포인트는?

  • 답변: 적기 행정소송 청구, 본 부처 처분의 위법성·정당성 다툼, 위원회 결정의 적정성 평가, 상소 결합 진행 평가가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본인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임용 거부 관련 결정에 불복하는 사정이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진행이 가능한 본질 영역으로, 행정소송 청구 기한은 결정문 수령일부터 90일 내입니다. 평가의 핵심은 청구 적기성·소장 정확성·본 부처 처분 위법성·위원회 결정 적정성·상소 결합 평가이며, 다툼의 실무 핵심은 적기 행정소송 청구, 본 부처 처분의 위법성·정당성 다툼, 위원회 결정의 적정성 평가, 상소 결합 진행 평가입니다. 본인 사안의 종합 정리와 신속·정밀 진행이 본인 사안의 본질 영역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적기 행정소송 청구(결정문 수령일부터 90일 내 행정법원 소장 제출 신속 진행·소장 정확 작성·처분 사유·다툼 지점·객관 자료 정리·청구 취지·청구 이유 정밀 정리·변호인 신속 조력), 본 부처 처분의 위법성·정당성 다툼(본 부처 대학·학교법인 처분 절차 적법성·평가 정당성·양정 적정성·본인 정상 사유 종합 평가 부재 객관 자료·본 부처 처분 본질 위법성 다툼 강한 사정), 위원회 결정의 적정성 평가(위원회 본인 진술·자료 종합 평가·결정 이유제시 적정성·본인 사안 본질 평가 부재 객관 자료·위원회 결정 부적정성 다툼 가능 영역), 상소 결합 진행 평가(행정법원 1심 판결 불복 시 항소 판결문 수령일부터 14일·항소심 결정 불복 시 상고·통합 전략 수립 본인 사안 본질 영역), 본인 사정의 종합 평가를 함께 진행하는 일입니다.

재임용 거부 행정소송은 적기 청구·처분 위법성·위원회 결정·상소 결합이 함께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재임용 거부 행정소송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공직 생활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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