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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은 이미 아파트를 받았는데…왜 또 똑같이 나누나요?”-상속재산분할에서 특별수익에 대하여

상속·가사 · 2026-02-24 15:55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세의 상속 담당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형에게 아파트를 사주고, 동생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면 남은 재산은 정말 ‘똑같이’ 나누는 게 맞을까요?

오늘 다룰 주제는 상속재산분할의 핵심 쟁점인 '특별수익'입니다. 이미 받은 재산을 어떻게 계산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법원 실무와 판례를 바탕으로 상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미 받은 증여재산, 상속분에서 빼야 하는 것 아닐까요?

상속재산분할에서 ‘특별수익’이 인정되는 경우

“특별수익”이란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을 말합니다.우리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선고 94다16571 판결, 대법원 1996. 2. 29. 선고 95다17885 판결 참조). 즉,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먼저 받은 만큼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받을 몫에서 제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구체적 상속분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가액에 생전 증여 가액을 합산한 후, 각자의 법정상속분율을 곱합니다. 여기서 미리 증여 받은 특별수익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상속채무를 공제한 순재산액이 아니라 적극재산 전액을 의미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입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용돈도 특별수익인가요? 인정 기준은 무엇일까요?

실무적으로 유의할 점은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받은 모든 증여가 특별수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특별수익의 범위를 너무 넓게 인정하면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침해하거나, 특정 상속인에게 더 많이 주려 했던 진정한 의사를 무시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용돈이나 학비 보조 등은 특별수익이 될 수 없으므로, 자산 형성의 토대가 된 실질적인 재산 이전인지를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형이 이미 5억짜리 아파트를 받았는데 또 법정상속분을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가능합니다. 다만 아파트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 그만큼 공제되어 형이 실제 받을 몫은 줄어듭니다.

배우자나 손주가 받은 재산도 특별수익에 포함될까요?

배우자에게 생전에 준 재산, 왜 특별수익에서 제외되기도 할까요?

배우자가 증여받은 경우 자녀들과의 갈등이 잦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는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을 높게 평가합니다. 생전 증여에 가정공동체 형성의 보상, 실질적 재산의 청산,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가 담겨 있다면,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배우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실무적 배려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 사위, 손주가 받은 재산의 처리(대습상속)

원칙적으로 특별수익은 상속인 본인이 받은 것만 해당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증여의 경위, 가치, 성질 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자녀)의 배우자나 자녀(손주)가 받은 것도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예를 들어 아들에게 줄 돈을 며느리 또는 손주 통장으로 입금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손주가 대습상속인이 된 경우, 할아버지 증여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피상속인의 아들이 먼저 사망하여 손주나 며느리가 대습상속인이 된 경우, 아들이 생전에 받은 재산은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이 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손주가 대습상속인이 되기 전에 할아버지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2014. 5. 29.선고 2012다31802 판결). 이는 우연한 사정으로 상속인이 된 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부모에게 증여한 것과 다름없다면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여지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손주인 제가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예전에 할아버지가 제 학비로 주신 돈도 제 상속분에서 깎이나요?

  • 답변: 대습상속인이 되기 전(부친 사망 전)에 할아버지로부터 직접 받은 학비와 같은 명목의 증여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우연한 사정으로 상속인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상속분에서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분을 양도하면 특별수익도 사라질까요?

상속 포기자와 한정승인자의 차이점

상속을 포기한 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그가 받은 증여 재산은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 산정 시 고려되지 않습니다. 반면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므로, 그가 받은 특별수익은 구체적 상속분 결정에 반드시 참작되어야 합니다.

제3자가 받은 포괄유증과 상속인 자격 취득 전의 증여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포괄유증을 받은 경우, 이를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포함할지에 대해 다수설은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증여 당시에는 상속인이 아니었더라도 상속개시 시점에 상속인이 된 경우(예: 혼인 전 증여를 받은 배우자)에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위해 해당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을 때의 특별수익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절차에서 이탈하더라도, 그가 과거에 받은 증여 사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속분이 양도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다른 상속인들의 몫이 달라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원래 상속인의 특별수익을 주장하여 남은 재산 분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어머니가 자기 상속 지분을 큰형에게 다 넘기고 빠지셨는데, 어머니가 생전에 아버지께 받은 수억 원의 증여 재산은 이제 계산 못 하나요?

  • 답변: 아닙니다. 어머니가 지분을 양도하고 절차에서 이탈했더라도 상속분이 달라질 수 없으므로, 다른 자녀들은 이를 특별수익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상속재산분할에서 '누가 무엇을 받았느냐'를 입증하는 것은 소송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다음과 같은 실무 전략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지킵니다.

  1. “이미 받은 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10년, 필요시 그 이상의 계좌 내역을 추적하여 단순 생활비와 특별수익을 명확히 구분해냅니다. 특히 상속인이 아닌 가족 명의로 우회 증여된 재산을 찾아내는 데 탁월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 배우자 기여도의 전략적 활용: 배우자 측을 대리할 경우, 판례가 인정하는 '보상적 증여'의 논리를 강화하여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도록 방어하며, 자녀 측을 대리할 경우 형평성을 근거로 과도한 증여의 부당함을 주장합니다.

  • 상속분 양도에 따른 '구체적 상속분 재산출': 지분이 양도된 복잡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대세는 양도 전 원래 상속인의 특별수익을 먼저 확정하여 '양도될 수 있는 실제 가액'이 얼마인지를 논리적으로 증명합니다. 이를 통해 양수인이 주장하는 부풀려진 지분을 깎아내고, 의뢰인이 가져와야 할 정당한 몫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법원에 제시합니다.

상속은 단순한 법리가 아니라 한 가족의 역사가 담긴 복잡한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판례와 실무를 관통하는 날카로운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상속 재산 진단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대세의 상속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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