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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관서 승인 없는 하도급·하일괄도급으로 받은 제재 대응은?

징계·소청 · 2026-06-15 16:54

안녕하세요.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공공조달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발주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진행했거나 사업 전부를 다른 회사에 일괄 하청한 사정으로 부정당업자 처분 통지를 받는 사안이 있습니다. 건설업 등에서 자주 일어나는 영역이고, 형사 사건이 함께 진행되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은 무승인 하도급·일괄하도급 사안의 대응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무승인·일괄하도급 사안의 구조

처분의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은 발주처 승인 없는 하도급, 일괄하도급(사업 전부 또는 주요 부분 하청)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부정당업자 처분, 영업정지, 형사처벌이 결합되어 부과됩니다.

승인의 범위와 절차

발주처 승인은 하도급 범위, 하수급인 자격, 하도급 조건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회사가 승인 절차를 모르거나 일부 절차를 누락한 사정이 평가됩니다.

일괄하도급의 평가

일괄하도급은 회사가 사업의 주된 부분을 직접 시공·이행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 통째로 맡긴 사정으로 평가됩니다. 시공 비중·기술 비중·금액 비중을 종합 평가합니다.

평가의 핵심 분기

승인 절차 인지·이행 여부, 하도급 범위의 적정성, 일괄하도급 평가의 객관성, 시정 자료가 본안과 양정을 결정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무승인 하도급 처분을 어떻게 다투나요?

  • 답변: 승인 절차 다툼, 하도급 범위 평가, 일괄하도급 객관성, 시정 자료입니다.

이 사안의 실무 핵심 포인트

승인 절차 자료

발주처에 하도급 승인을 신청했는지, 신청 시점·내용·결과가 어떠했는지 자료로 정리합니다. 일부 절차를 누락한 사정이면 회사 책임 정도가 갈립니다.

하도급 범위·하수급인 자격 자료

하도급 범위가 통상 인정되는 범위 안인지, 하수급인이 자격을 갖춘 회사였는지, 하도급 조건이 적정했는지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일괄하도급 평가의 객관성

회사가 사업의 주된 부분을 직접 이행했음을 보여 줄 자료(자체 시공 자료·인력 투입 자료·기술 관여 자료·금액 비중 자료)를 정리합니다. 회사가 사업의 본질적 부분을 담당했음이 자료로 뒷받침되면 일괄하도급 평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시정·재발 방지 자료

위반 인지 후 회사가 한 시정 조치, 하도급 관리 체계 강화 자료가 양정 감경에 활용됩니다.

본안과 집행정지·형사 통합

90일 안에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진행하고, 형사 사건과 영업정지 처분과의 진술 일관성·종합 관리를 진행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하도급 사건의 실무 핵심은?

  • 답변: 승인 절차 자료, 범위·자격 자료, 일괄 평가 다툼, 시정 자료, 형사·영업정지 통합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무승인 하도급·일괄하도급 사안은 승인 절차 이행 여부와 일괄하도급 평가의 객관성이 본안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회사가 사업의 본질적 부분을 직접 이행했음을 객관 자료로 보여 주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발주처에 한 하도급 승인 신청 시점·내용·결과 자료, 하도급 범위와 하수급인 자격·하도급 조건의 적정성 자료, 회사가 사업의 주된 부분을 직접 이행했음을 보여 줄 자체 시공·인력·기술·금액 비중 자료, 위반 인지 후 시정·하도급 관리 체계 강화 자료, 형사 사건과 영업정지 처분의 진술 일관성 관리, 90일 본안과 집행정지 동시 진행입니다.

하도급 사안은 객관 자료가 본안의 결과를 가장 크게 바꿀 수 있는 영역입니다.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업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공공조달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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