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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직위해제로 직무에서 배제되어 억울한 상황입니다

징계·소청 · 2026-02-26 10:10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세의 공무원 징계 담당 변호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려진 직위해제 통보로 당혹스러운 마음이 크실 겁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직위해제'는 징계는 아니고 ‘잠정적 조치’이지만, 실무적으로는 급여삭감, 승진임용제외 등 정직이나 해임에 준하는 강력한 경제적·신분적 타격을 줍니다. 특히 징계 절차나 형사 재판이 길어질 경우 직위해제 상태가 장기화되어 생계에 위협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직위해제의 개념부터 기간,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법리적으로 상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직위해제를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직위해제란,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달리, 해당 공무원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입니다. 신분은 유지되나 보직을 박탈당해 직무에서 배제됩니다.

급여가 최대 70%까지 삭감

직위해제 처분을 받으면 가장 먼저 현실적인 생계 위협이 닥칩니다. 공무원 보수규정 제29조에 따르면, 직무수행능력 부족(제1호)으로 인한 직위해제 시 봉급의 80%를 지급하지만, 기소나 중징계 의결 요구 등 그 밖의 사유(제3호)로 인한 경우에는 봉급의 50%만 지급됩니다. 

특히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면 봉급의 30%까지만 지급되는 극심한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관련법령]

공무원 보수규정

제29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위해제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2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1호 또는 「군무원인사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80퍼센트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7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군무원인사법」 제2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5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승급 제한과 경력 단절로 인한 장기적 피해 차단

직위해제는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직위해제 기간은 근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해당 기간 중에는 승급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향후 퇴직금 산정이나 승진 심사에서 치명적인 오점으로 작용합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직위해제가 부당하게 장기화될 경우 결과적으로 해임과 유사한 수준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그 침익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두45623 판결).

[대법원 2022두45623 판결]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법적성질이 다르지만(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등 참조), 해당 공무원에게 보수ㆍ승진ㆍ승급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직ㆍ간접적으로 불리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침익적 처분이라는 점에서 그것이 부당하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해임과 유사한 수준의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까지 내재되어 있으므로, 직위해제의 요건 및 효력 상실ㆍ소멸시점 등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3초 요약

  • 질문: 직위해제 되면 월급이 아예 안 나오나요?

  • 답변: 아니요, 사유에 따라 30%~80% 사이로 지급됩니다. 다만, 기간이 3개월을 넘기면 지급액이 급격히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발생합니다.

법에서 정한 직위해제 사유는 무엇인가요?

엄격한 열거주의에 따른 인사권 남용 무효화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신분을 불안정하게 하므로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60조에 따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 청구자 제외)

  • 금품비위, 성범죄 등 중대 비위로 수사 중이며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수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행해지는 부당 처분 대응

특히 수사 중인 사안(제6호)의 경우, 단순히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직위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비위의 정도가 중대해야 하고, 이로 인해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실무상 단순히 민원이나 언론 보도가 있었다는 이유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내리는 직위해제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관련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삭제 <1973. 2. 5.>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3.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6.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공무원임용령

제60조(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4.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3초 요약

  • 질문: 법에 정해진 사유가 아니면 직위해제는 무조건 부당한가요?

  • 답변: 네, 직위해제는 법정 사유에 엄격히 해당해야 하며, 특히 수사 중인 경우 비위의 중대성과 업무 장애 여부를 까다롭게 따져야 합니다.

직위해제 기간은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징계의결되면 즉시 직위해제 종료 (바로 복직해야)

직위해제의 기간과 관련한 문제가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의 경우, 직위해제의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고 있지만, 그 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제한두고 있지 않아,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지 않거나 인사권자가 여러 이유를 들어 직위해제를 계속 유지시킬 경우, 직위해제 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뢰인이 징계 절차(소청, 행정소송 포함)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직위해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2두45623 판결"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에 대한 직위해제는 징계가 의결되는 시점에 그 효력이 종료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이 난 순간부터는 더 이상 '의결 요구 중'인 상태가 아니므로, 인사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두45623 판결]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직위해제는 당해 공무원이 장래에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보직을 박탈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법적 성질이 다르지만, 해당 공무원에게 보수·승진·승급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직간접적으로 불리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침익적 처분이라는 점에서 그것이 부당하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해임과 유사한 수준의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까지 내재되어 있으므로, 직위해제의 요건 및 효력 상실·소멸시점 등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특히 헌법 제7조 제2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68조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의 관점은 물론 헌법상 비례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직위해제처분의 대상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추·확장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는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하 ‘중징계의결’이라 한다)이 요구 중인 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는바, 이는 중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공무원이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직위해제제도의 목적 및 취지는 물론 이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와 침익적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중징계의결 요구’가 있었다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고, 직위해제처분의 대상자가 중징계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임을 전제로 하여, 대상자의 직위·보직·업무의 성격상 그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제반 사정을 면밀히 고려하여 그 요건의 충족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2항은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함을 명시하였다. 이는 같은 조 제1항 제3호의 요건 중 하나인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의 의미 및 ‘중징계의결 요구’의 종기에 관한 해석과 관계된다. 국가공무원법은 ‘징계의결 요구(제78조), 징계의결(제82조 제1항), 징계의결 통보(공무원 징계령 제18조), 징계처분(제78조 및 공무원 징계령 제19조) 또는 심사·재심사 청구(제82조 제2항 및 공무원 징계령 제24조)’ 등 징계절차와 그 각 단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였고, ‘재징계의결 요구(제78조의3)’는 징계처분이 무효·취소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심사·재심사 청구’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역시 문언상 분명하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체계에 비추어 보면,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는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및 공무원 징계령 제12조에 따른 징계의결이 이루어질 때까지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초 요약

  • 질문: 징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직위해제 상태여야 하나요?

  • 답변: 아닙니다. 중징계 의결 요구 사유의 경우 징계위 의결 즉시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므로 즉각 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부당한 직위해제 대응 전략

직위해제는 징계는 아니지만, 그 결과는 징계만큼이나 가혹합니다. 만약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면, 본 징계 처분이 나오기까지 수동적으로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직위해제 자체를 하나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고 즉각 대응해야 합니다.

  • 30일 이내 소청 제기: 직위해제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처분의 부당성을 다툴 수 없으므로 신속한 법적 검토가 최우선입니다.

  • 직위해제 필요성 검토: 저희 대세는 의뢰인의 행위가 실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만큼 중대한지, 공정한 공무집행에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하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처분의 과잉성을 입증합니다.

  • 직위해제 장기화 대응: 수사 단계가 길어질 경우, 중간에 증거가 불충분해지거나 상황이 변했다면 지체 없이 '직위부여 신청'을 하거나 추가 소청을 통해 권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직위해제는 공무원 개인의 생계와 명예를 일시에 무너뜨리는 가혹한 조치입니다. "어차피 조사 중이니까 참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사이, 당신의 경제적 손실과 신분상 불이익은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이 됩니다.

부당한 직위해제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세가 대법원의 엄격한 법리를 바탕으로 당신의 직위와 봉급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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