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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계약보증금 몰취는 손해배상액 예정인가, 위약벌인가?

징계·소청 · 2026-06-16 15:57

안녕하세요.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공공조달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계약보증금 몰취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평가되는지 위약벌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회사의 감액 다툼 가능성이 갈립니다. 본안의 무게를 결정하는 영역입니다.

오늘은 두 평가의 차이와 다툼 줄기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보증금 성격의 구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 시 발생할 손해를 미리 정해 둔 약정입니다. 손해 발생 사실의 입증 없이 정해진 금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금액이 과다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취지).

위약벌

위약벌은 채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적 의미를 가지는 약정입니다. 손해배상액 예정과 달리 직권 감액이 인정되기 어려운 흐름이지만, 사회질서에 반할 정도로 과다하면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은 계약보증금의 성격을 사안에 따라 평가하는 흐름이고, 약정의 문언·당사자 의사·계약의 목적·관행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영역과 위약벌로 보는 영역이 갈립니다.

평가의 핵심 분기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평가하느냐, 위약벌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감액 가능성이 갈리므로, 약정 점검과 사정의 객관 자료가 본안의 줄기가 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계약보증금 몰취 성격은?

  • 답변: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액 예정이면 과다 시 감액 가능, 위약벌이면 사회질서 위반 부분만 무효로 평가됩니다.

이 사안의 실무 핵심 포인트

약정 문언 점검

계약서·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의 보증금 조항 문언을 점검합니다. 손해배상 성격을 명시한 경우와 제재 성격을 명시한 경우로 갈립니다.

당사자 의사·계약 목적

체결 당시 당사자 의사, 계약의 공익적 성격, 거래 관행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과다성 자료

실제 발생 손해와 보증금 금액의 차이, 시장 가격·동종 계약 자료를 정리해 과다성을 보여 줍니다.

본안 줄기 결정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평가될 사안이면 감액 청구, 위약벌로 평가될 사안이면 사회질서 위반 부분 무효 다툼으로 본안 줄기를 정합니다.

민사 통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감액 또는 일부 무효 다툼을 진행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성격 사건의 실무 핵심은?

  • 답변: 문언 점검, 의사·목적 자료, 과다성 자료, 본안 줄기 결정, 민사 통로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계약보증금 몰취의 성격 평가는 회사의 감액 가능성을 결정하는 영역입니다. 약정 문언·당사자 의사·과다성 자료를 종합해 본안 줄기를 정하고 민사 통로에서 다투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계약서·일반조건·특수조건의 보증금 조항 문언과 손해배상·제재 성격 점검,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 의사와 계약 목적·거래 관행 자료, 실제 발생 손해와 보증금 금액의 차이를 보여 줄 시장 가격·동종 계약 자료, 손해배상액 예정 평가 시 감액 청구, 위약벌 평가 시 사회질서 위반 부분 무효 다툼의 본안 줄기 결정,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소송 민사 통로의 운용입니다.

성격 평가 사안은 약정 점검과 자료 정리가 본안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통지를 받으셨다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업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공공조달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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