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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입찰참가자격제한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는 어떻게 하나요?

징계·소청 · 2026-06-17 11:42

안녕하세요.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공공조달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심판·행정소송과 함께 행정 절차의 집행정지로 효력을 임시 정지시킵니다.

오늘은 효력정지 절차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효력정지 절차의 구조

행정상 집행정지

행정처분이므로 민사 가처분이 아니라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신청 요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본안 다툼 가능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없음이 인용 요건입니다.

본안과 동시 진행

행정심판·행정소송 청구·제기와 함께 동시 신청합니다.

평가의 핵심 분기

손해 자료, 본안 다툼 가능성, 신속성이 인용 요건입니다.

3초 요약

  • 질문: 자격제한 효력정지는?

  • 답변: 행정상 집행정지(가처분이 아닌)로 본안과 동시에 신청합니다.

이 사안의 실무 핵심 포인트

손해 자료

매출·진행 입찰·거래처·신용도 자료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소명합니다.

본안 다툼 가능성

처분사유 존부·절차·재량권 다툼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공공복리 점검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자료로 보여 줍니다.

본안 동시 진행

90일 안 행정심판·행정소송 청구·제기와 동시에 신청합니다.

즉시항고 대비

인용 후 발주처 즉시항고에 대비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효력정지 사건의 실무 핵심은?

  • 답변: 손해 자료, 본안 다툼 가능성, 공공복리, 본안 동시, 항고 대비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입찰참가자격제한 효력정지는 행정처분의 본안과 함께 운용되는 영역이라 신속성과 자료 충실성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매출·진행 입찰·거래처·신용도 자료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소명, 처분사유 존부·절차·재량권 다툼 자료의 본안 다툼 가능성 소명, 집행정지의 공공복리 중대 영향 부재 자료, 90일 안 행정심판·행정소송 청구·제기와 집행정지 동시 진행, 인용 후 발주처 즉시항고 대비 자료 준비입니다.

효력정지 사안은 신속성과 자료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통지를 받으셨다면 즉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업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공공조달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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