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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가 협의서를 위조하여 상속재산을 가져갔다면 되찾을 수 있을까?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

상속·가사 · 2026-03-09 13:49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세의 상속 담당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특정 형제나 친척이 서류를 위조하거나 본인들만이 상속인이라 주장하며 상속재산을 독차지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 상속회복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대세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의 개념가 그 법적 성질에 대해 짚어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상속권을 침해당한 상황에서 내 재산을 되찾으려면?

진정한 상속인의 권리를 되찾는 법적 수단, 상속회복청구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민법 제997조 및 제1005조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당연히 승계합니다. 이는 민법 제187조에 따라 별도의 등기나 인도 없이도 이루어지는 관념적 승계입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진정상속인이 상속 개시 사실을 모르거나 재산을 현실적으로 점유하지 못한 사이, 상속권이 없는 자가 상속인 행세를 하며 재산을 가로채는 일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진실과는 다른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상속인, 상속포기자, 상속결격자, 후순위상속인 등이 상속인으로 행세한다거나, 공동상속인이 자기의 상속분의 범위를 넘어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혼인 외의 자가 그 후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통하여 새로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때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권의 귀속을 주장하며 재산의 반환 및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일괄적 구제 수단이 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재산을 차지했다면? 참칭상속인과 상속회복청구 이해하기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자신에게 상속권이 있음을 주장하여 반환, 방해배제 등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됩니다. 여기서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상속인으로서의 외관을 갖추어 상속재산을 점유하거나 등기 등을 마친 자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경우와 달리, 상속인임을 자처하는 자와의 분쟁에서는 이 권리의 행사 여부가 소송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상속인도 아니면서 서류상 상속인인 척 재산을 가로챈 사람을 상대로 재산을 전부 되찾아올 수 있나요?

  • 답변: 네,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를 통해 가능합니다. 가짜 상속인이나 자기 지분을 넘게 가져간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내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주장하여 침해된 재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왜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소송을 못 하고 기한 제한까지 있나요?

상속재산 소송의 특수성: "소유권 주장도 상속 소송으로 묶입니다"

부모님이 남긴 부동산을 진정한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자기 명의로 돌려놓았다면, 보통은 "내 물건을 돌려달라"는 일반적인 소유물반환청구(물권적 청구권)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집합권리설'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되찾으려 할 때는, 개별 재산 하나하나에 대한 권리보다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한꺼번에 행사하라는 뜻입니다. 즉, 개별적인 소유권 소송은 상속회복청구라는 커다란 틀 안으로 흡수되어 버립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밝힌 상속회복청구 판단 기준

대법원은 1981. 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를 명확히 했습니다.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즉, 등기부상 원인이 '상속'으로 되어 있거나, 상대방이 상속인임을 내세워 재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무조건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만 승산이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일반적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소송과 상속회복청구는 무엇이 다른가요?

  • 답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청구라면 소 명칭과 관계없이 상속회복청구로 간주되어 엄격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단순한 사실관계 증명을 넘어, '상속인 확정'과 '제척기간 준수'라는 치밀한 법리 싸움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전략을 제안합니다.

  1. 참칭상속인 여부의 정밀 판별: 상대방이 단순히 서류를 위조한 제3자인지, 아니면 상속권이 없거나 부족함에도 상속인으로 외관을 갖춘 '참칭상속인'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상속회복청구(제척기간 있음)로 대응할지가 결정됩니다.

  2. 제척기간 기산점의 방어와 공격: '침해를 안 날'에 대한 법원의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단순히 상속 개시를 안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안 때'를 입증하여 3년의 단기 시효 내에 안전하게 소를 제기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3. 입증자료의 선제적 확보: 법에 따라 제척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수집하여 상대방의 시효 항변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상속 분쟁은 가족 간의 신뢰가 깨진 아픈 사건인 동시에, 법률적으로는 매우 까다로운 싸움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법조차 여러분의 손을 들어줄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다수의 상속 실무 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로 의뢰인의 소중한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대세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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