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
전화상담
1660-3868
맨 위로
📞 24시간 전화 상담 💬 카톡 상담
법률정보

빼앗긴 상속재산,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되찾을 수 있을까요?

상속·가사 · 2026-03-10 14: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의 상속담당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소중한 유산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 혹은 특정 형제에게만 넘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황망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등기까지 넘어갔는데 되찾을 수 있을까?", "시간이 너무 흐른 건 아닐까?" 고민하며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상속인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수단인 상속회복청구와 그 핵심 쟁점인 참칭상속인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내 동의 없이 끝난 상속등기, 무효로 돌릴 수 있을까요?

상속권이 없는 사람이 재산을 가져갔다면 어떻게 대응할까?

상속권이 없는 자가 상속인인 것처럼 외관을 갖춰 재산을 점유한 경우, 민법 제999조에 따른 상속회복청구로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말하는 ‘참칭상속인’이란 무엇인가

법원은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인 참칭상속인이란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라고 정의합니다(대법원1991. 2. 22. 선고 90다카19470, 96다4688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7398 판결).

3초 요약

  • 질문: 상속협의서를 조작해 혼자 상속받은 형제를 상대로 소송 가능한가요?

  • 답변: 네,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 ‘참칭상속인’이 될까요?

법원이 인정하는 참칭상속인의 범위

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적법한 상속인처럼 보이는 '표현상속인'을 참칭상속인으로 보나, 서류를 스스로 위조하여 적극적으로 외관을 만든 자는 참칭상속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등기 원인이 ‘상속’인지 여부가 중요한 이유

부동산특별조치법 등으로 보존등기가 된 경우, 원인이 '매매'나 '증여'라면 이를 행한자를 참칭상속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실질이 '상속'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명의인이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43578 판결).

3초 요약

  • 질문: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재된 사람도 참칭상속인인가요?

  • 답변: 네, 적법한 상속인이라는 외관을 갖추고 이를 근거로 일부 재산을 취득 및 점유하였다면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공동상속인(형제나 가족)끼리도 상속회복청구가 가능한가요?

형제간의 상속 침해 대응

대법원은 일관되게 공동상속인에 대한 청구도 상속회복청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들만이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등기를 마쳤고, 이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상속회복 청구의 소라고 해석합니다(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19470판결,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무효인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이며, 이때는 제척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대법원 2011. 3. 10.선고 2007다17482 판결).

3초 요약

  • 질문: 다른 형제가 상속협의서를 허위로 작성해 단독 명의로 등기했는데 어떡하죠?

  • 답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며,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판례로 보는 참칭상속인의 대표적인 사례

상속회복청구의 성패는 상대방이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법원 실무와 판례에서 인정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자(상속권 없는 자)에 의한 침해

  • 친생자 허위 등재: 친생자가 아님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대법원 2001.10. 12. 선고 2001다23836 판결).

  • 혼인 외의 자: 피상속인의 혼인 외의 자가 혼인 중의 자인 것처럼 호적부에 친생자로 잘못 등록되어 단독 상속등기 후 처분한 경우(대법원 1992. 9. 1. 선고 92다22923 판결).

  • 사후양자 및 입양 무효: 민법 시행 후 사후양자로 입적되었거나, 입양무효판결로 상속권이 상실된 자 명의의 등기(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0다61893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6다8079 판결).

  • 상속포기자의 등기: 상속을 포기했음에도 여전히 공동상속인인 것처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33392 판결).

  • 무후가(無後家)와 종손: 적법한 상속인(출가한 딸들)이 있음에도 문중 종손이 상속인으로 오인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상속등기에 갈음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처분한 경우(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600, 83다카2056 판결).

공동상속인에 의한 침해

  • 단독상속 가장: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상속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11046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43578 판결).

  • 허위 보증서 활용: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이 단속으로 상속을 받았다는 허위 보증서로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한 경우(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 서류 위조 및 기망: 제소전 화해조서를 위조하거나, 상속지분대로 등기를 해주겠다고 속여 인감을 받아 단독 등기를 한 경우(대법원 2010. 10. 9. 선고 99다17180 판결,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36382 판결).

  • 이해상반행위: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와 이해상반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전체가 무효가 된 경우(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36223).

  • 인지 전 상속: 상속개시 후 인지심판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 자격을 소급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인 자격이 없어서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았던 경우(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811 판결, 대법원 1980. 4. 22. 79다2141 판결, 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다 2052 판결).

3초 요약

  • 질문: 법원이 인정하는 참칭상속인의 대표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 답변: 허위 친생자 등록, 상속포기자의 등기, 인감 도용 단독 등기 등 상속권 없이 상속인처럼 행동한 경우 대부분 참칭상속인에 해당합니다.

상속회복청구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

상속회복청구는 제척기간(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엄격한 시간적 제한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억울해도 법적으로 다툴 방법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내 경우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지 전문가와의 상담이 신속히 선행되어야 합니다.

  1. 참칭상속인 요건 정밀 분석: 상대방이 단순히 등기부상 원인을 '매매'로 기재했는지, 실질적인 상속 침해인지를 판례의 잣대로 명확히 구분하여 소송의 종류(상속회복청구 vs 일반 원인무효청구)를 결정해야 합니다.

  2. 입증 자료 확보: 위조된 협의분할서, 허위 보증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오류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

  3. 특별수익 및 구체적 상속분 고려: 최근 대법원 판결(2020다292626)에 따라 초과특별수익자에 대한 상속등기 말소 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닌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절차적 실수를 방지해야 합니다.

상속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간의 신뢰와 역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수많은 가사 소송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잃어버린 권리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되찾아 드립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십시오.

귀하의 정당한 권리, 법무법인 대세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가사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저희는 상속·가사 사건을 다수 처리한 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분석한 뒤, 체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니,
원하시는 시간에 미리 예약해 주시면 좋습니다.

믿고 찾아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