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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수사개시통보를 받았다면, 징계와 형사 재판을 동시에 준비해야 할까요?

징계·소청 · 2026-03-13 16: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의 징계소청 담당 변호사입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형사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가장 먼저 두려워하시는 것이 바로 '소속 기관으로의 통보'입니다. 수사기관의 통보서 한 장으로 인해 평온했던 직장 생활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파면이나 해임 같은 중징계 위기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수사개시통보 이후 전개되는 징계 조사와 형사 대응의 유기적인 관계에 대해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경찰 통보 후 시작된 징계 조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소속 기관이 비위 사실을 인지하는 시점과 경로

수사기관이 형사 사건 피의자의 신분이 공무원임을 확인하면,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및 범죄수사규칙(경찰청) 제46조 등에 의거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수사개시 통보를 합니다. 

소속 기관은 이 수사개시통보서를 수령한 시점에 비로소 소속 공무원의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지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기관 내부의 징계 절차가 가동되기 시작하며, 이는 업무 관련 비위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까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국가공무원법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③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6조(공무원등에 대한 수사 개시 등의 통보) ① 경찰관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등의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수사 개시 사실 및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2.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 

  3.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1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5. 「지방공기업법」 제80조의2 

  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7조 

  9.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3조제3항 

  10. 「군인사법」 제59조의3제1항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12.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수사 개시 등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령

조사 결과가 징계 의결 요구에 미치는 영향

감사원이나 국무조정실의 조사 결과, 혹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가 소속 기관에 전달되면 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사실상 징계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외부 기관의 조사물이 존재할 경우 소속 기관은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해당 결과물을 토대로 간이 징계조사를 실시한 후 즉시 징계의결요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즉, 형사 절차에서 내뱉은 한마디가 곧바로 징계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증거가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경찰에서 직장으로 수사 개시를 통보하면 무조건 징계가 열리나요?

  • 답변: 수사개시통보로 비위가 인지되면 소속 기관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며, 결과에 따라 징계 의결 요구가 사실상 불가피해집니다.

형사처벌만큼 무서운 징계, 대응 전략을 달리해야 하나요?

형사절차와 징계절차의 독립성 원칙 

우리 대법원은 "동일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에 따르면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할 수도 있으나, 이는 재량 사항일 뿐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다투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위원회가 그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절차 진행을 당연히 유보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여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 형사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징계조사, 징계의결 및 징계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대응 논리를 계속하여 전략적으로 정비하여야 합니다.

이는 형사 수사기관이 범죄 성립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반면, 징계권자는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 직무상 의무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당사자가 형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징계권자는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별도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국가공무원법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②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두4184 판결 참조

공무원에 대한 징계벌과 형벌은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고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누407 판결 참조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확정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그와 같은 징계혐의 사실인정은 무죄추정에 관한 헌법 제27조 제4항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징계 결과에 미치는 함정

형사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는 전략은 형사 판결에서는 유리할 수 있으나, 징계 절차에서는 '비위 사실에 대한 자백'으로 간주되어 중징계의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간주되어 징계 가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양정 기준과 형사 소송법상의 방어권을 동시에 고려한 고도의 진술 전략이 필요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징계도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 답변: 징계와 형사는 별개이므로 형사상 무죄라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손상이 인정되면 징계가 유지될 수 있어 각각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수사개시통보를 받은 시점부터가 골든타임입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전략으로 의뢰인을 보호합니다.

  1. 형사수사-징계행정 통합 방어 : 형사 수사팀과 징계 소청팀이 협업하여, 수사 단계에서 작성되는 피의자 신문조서가 징계 위원회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진술의 수위를 조절해야 합니다.

  2. 징계 절차 중지 유도 : 사건의 성격에 따라 형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징계 의결을 보류하도록 소속 기관에 법리적 의견서를 제출하여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고, 형사 재판에서의 성과를 징계위원회에 직접 반영시킵니다.

  3. 직위해제 및 후속 조치 방어 : 수사 통보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등 행정적 대응을 병행하여 의뢰인의 신분적 불이익을 최소화합니다.

단순한 형사 대응만으로는 공직을 지킬 수 없습니다. 징계 소청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는 전문가와 함께해야만 징계 벼랑 끝에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공무원 징계 사건은 법리의 해석만큼이나 실무적인 흐름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수많은 징계 소청 성공 사례를 통해 쌓은 관록으로,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공직의 명예가 허무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신뢰는 결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최선의 방어 전략을 세우시겠습니까?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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