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최근 랜덤채팅 앱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만나 이른바 '용돈', '차비', '데이트 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건네고 성관계를 가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분들 중 상당수는 "서로 좋아서 합의하에 만났고, 강제로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으니 큰 범죄가 되지 않겠지"라고 오판하며 가볍게 넘기려 하십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미성년자와 금전이 얽힌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상대방의 동의 여부나 물리력 행사 유무와 관계없이 매우 심각한 성착취 범죄로 보아 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에게 용돈을 주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때 적용되는 아청법상 성매수죄의 성립 요건과 무거운 처벌 수위, 그리고 일상을 무너뜨리는 보안처분의 위험성에 대해 실무적인 관점에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합의하에 준 용돈, 법적 의미는?
명목 불문 대가성 띠는 금전 제공
만남 과정에서 호의나 애정의 표현으로 차비나 용돈을 주었을 뿐이라고 변명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그 금전의 '대가성'을 매우 엄격하게 따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13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강력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 등을 하는 것은 명백한 성매수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급한 돈의 명칭이 무엇이든 성관계와 결부된 금전 교부라면 법망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어도 성립
일반적인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합니다.
그러나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성매수)는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물리적 강제력이 수반되지 않았더라도, 금품 등의 대가를 매개로 성적 행위를 한 사실 그 자체만으로 범죄가 확고히 성립합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본 죄의 방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의 동의는 법적 효력 없음
가장 치명적인 오해는 '미성년자가 먼저 제안했고 자발적으로 합의했다'는 항변입니다.
아동·청소년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적 가치관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받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성매매에 동의하였거나 금전을 요구하였더라도 법적으로 그 동의는 무효이며, 범죄 성립을 막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 본 죄는 비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합의해 주더라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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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가 먼저 용돈을 달라고 제안해서 만났는데도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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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네, 아청법상 미성년자의 동의는 효력이 없으며, 금전을 매개로 한 이상 폭행·협박이 없었어도 성매수죄가 성립합니다.
아청법 성매수, 처벌 수위는?
징역형 원칙의 무거운 법정형
일반 성인 간의 성매매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과 비교하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의 법정형은 차원이 다릅니다.
아청법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회성 만남이었더라도 초범부터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높은 중대 범죄입니다.
16세 미만 대상 시 가중 처벌
범행의 대상이 된 미성년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법의 심판은 더욱 매섭습니다.
아청법 제13조 제3항은 범행 대상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판단 능력이 더욱 미약한 어린 학생들을 성적 착취로부터 철저히 보호하려는 무관용 원칙의 반영입니다.
일상 파괴하는 신상정보 공개
징역형이나 거액의 벌금형 확정보다 의뢰인들을 더욱 절망에 빠뜨리는 것은 성범죄 보안처분입니다.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나아가 '성범죄자 알림e' 등을 통해 본인의 얼굴 사진, 실명, 실제 거주지 주소 등의 민감한 정보가 이웃 주민과 대중에게 공개·고지될 수 있습니다.
이 처분이 내려지면 사실상 정상적인 직장 생활과 가족 관계 유지가 불가능해집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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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합의한 관계인데 벌금형 정도로 가볍게 끝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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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아청법 성매수는 기본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이며, 유죄 시 신상정보 공개 등 가혹한 보안처분이 뒤따르므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미성년자 조건만남이나 성매수 사건은 수사기관이 이미 채팅 앱 대화 내역, 송금 기록, CCTV 등 빼도 박도 못할 객관적 물증을 확보한 상태에서 피의자를 소환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 상황에서 "용돈만 주고 밥만 먹었다", "불쌍해서 도와준 것이다"라는 식의 뻔한 거짓말을 고수하는 것은 수사관에게 반성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자로 비쳐 즉각적인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지는 지름길입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정확히 진단하여 가장 현실적인 방어망을 구축합니다.
만약 채팅 앱 프로필에 성인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대화 내용이나 옷차림 등 객관적 정황상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도저히 알 수 없었던 사안이라면, 아청법 위반의 대전제인 '미성년자 인식에 대한 고의'를 치밀하게 부인합니다. 파편화된 증거들을 논리적으로 조합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고 아청법 적용을 막아냅니다.
반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명백한 상황이라면 섣부른 부인으로 죄질을 무겁게 만들기보다는 신속하게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합니다.
비친고죄라 하더라도 피해자 측과의 조심스럽고 원만한 합의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입니다.
이에 더해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전문 심리 치료 내역 등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양형 자료를 세팅하여, 재판부를 설득함으로써 치명적인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막아내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는 데 총력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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