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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람 서 있기만 해도 정지해야 할까?

형사·성범죄 · 2026-04-01 14:4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근처 인도에 사람이 서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걷고 있지 않다면 서행하며 슬쩍 지나가곤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돌이킬 수 없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매우 커졌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가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보행자가 인도에 서 있기만 해도 정지해야 하는지, 개정된 보행자 보호의무의 핵심과 억울한 사고 시의 방어 전략을 명확히 해설해 드립니다.

횡단보도 앞 보행자, 그냥 지나쳐도 될까?

개정 도로교통법 보행자 보호의무

과거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만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에 따라, 현재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즉, 횡단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운전자에게 멈춰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 것입니다.

통행하려고 하는 때의 판단 기준

그렇다면 단순히 인도에 서 있는 모든 경우에 차를 멈춰야 할까요? 

법리적으로 '통행하려고 하는 때'란 구체적으로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경우, 손을 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보행자가 횡단하지 않고 다른 곳을 보며 가만히 서 있는 경우라면 서행하여 통과해도 무방하지만, 도로 쪽을 주시하며 건너갈 타이밍을 재고 있는 정황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에게 길을 양보해야 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딛지 않고 인도에 서 있기만 해도 멈춰야 하나요? 

  • 답변: 보행자가 손을 들거나 도로를 향해 걸어오는 등 '통행하려는 의사'가 보인다면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스쿨존 횡단보도, 사람 없어도 멈출까?

어린이 보호구역 일시정지 의무 강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도 그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 있다면 적용되는 법적 기준은 더욱 가혹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라,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보행자 유무 불문 일시정지

일반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없거나 횡단하려는 사람이 명백히 없으면 서행하여 통과할 수 있지만, 

스쿨존 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는 주변에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더라도 일단 정지선에 차량을 완전히 멈춰 세운 뒤 출발해야 합니다. 

체구와 키가 작아 사각지대에 가려지기 쉽고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어린이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전자에게 절대적인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한 것입니다.

3초 요약

  • 질문: 스쿨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는 길을 건너려는 사람이 없어도 멈춰야 하나요? 

  • 답변: 네, 스쿨존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유무와 전혀 관계없이 차량을 완전히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 사고 발생, 형사처벌 대상일까?

12대 중과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만약 이러한 일시정지 의무를 가볍게 여기고 횡단보도를 지나치다가 보행자를 쳐서 상해를 입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해당하여 12대 중과실 사고로 분류됩니다. 대인사고 중 12대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더라도 공소 제기를 막을 수 없어, 엄중한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 입증

다만, 운전자가 일시정지 의무를 준수하며 서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보며 반대편으로 걸어가던 보행자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차량 측면으로 뛰어드는 등 운전자로서는 도저히 횡단 의사를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방어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보행자의 이례적인 돌발 행동까지 운전자가 모두 책임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3초 요약

  • 질문: 통행하려는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치게 되면 어떻게 처벌받나요? 

  • 답변: 12대 중과실인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종합보험 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인해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가 크게 강화되면서, 운전자가 찰나의 오판으로 12대 중과실 가해자가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당황하여 "사람이 서 있는 것은 보았으나 건너지 않을 줄 알고 지나갔다"라고 섣불리 진술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보행자의 '통행하려는 때'를 인식하고도 보호의무를 위반했음을 자백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됩니다.

억울하게 12대 중과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CCTV를 1초 단위 프레임으로 세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사고 직전 보행자의 시선, 몸의 방향, 스마트폰 통화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여, 운전자의 관점에서는 당시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도저히 인식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또는 불가항력적인 돌발 진입이었음)을 법리적으로 다투어 내야 합니다.

 

교통범죄 사건은 찰나의 블랙박스 영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유무죄와 과실 비율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다년간의 교통사고 형사 재판 경험과 예리한 통찰력을 갖춘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가 의뢰인의 부당한 처벌을 막고 일상을 지켜드리는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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