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에서 10년 이상 이혼 사건을 담당해 온 이혼 담당 변호사 입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하시거나 이미 소송을 제기하신 분들 중에는
"왜 바로 재판을 안 하고 조정부터 하라고 하나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법 조문, 판례, 그리고 실제 법원 실무를 기준으로
조정 절차의 의미와 대응 전략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왜 바로 재판을 안 하고 '조정'을 먼저 하라고 하나요?
제도의 도입 취지와 법적 근거(가사소송법 제50조)
이혼은 단순한 금전 채무 관계가 아닌,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들 사이의 감정적 대립과 복잡한 이해관계를 다루는 일입니다. 우리 법은 이를 '일도양단(一刀兩斷)'식의 판결로 해결하기보다 당사자 간의 양보와 타협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전치주의) 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처럼 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한다는 원칙을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라고 합니다. 설령 당사자가 소장부터 제출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전문가(조정위원)의 중재 하에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기간 동안 소송절차는 잠시 중지됩니다.
재판상 이혼 외에 어떤 사건들이 조정 대상에 포함되나요?
모든 가사사건에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실무제요에 따르면 성질상 당사자의 합의가 가능한 사건들에 한하여 이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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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류 가사소송: 재판상 이혼, 사실혼 관계 존부 확인, 인지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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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류 가사소송: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손해배상),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등
- 마류 가사비송: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기여분 결정 등
반면, 혼인무효와 같은 '가류' 사건이나 성년후견과 같은 '라류' 사건은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므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혼인취소(나류)와 같은 경우에도 위자료 지급 등의 방식으로 우회적 합의가 가능하다면 조정 절차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참고] 재판상 이혼, 긴 여정을 현명하게 대응하는 법
상대방의 행방을 모르거나 합의 의사가 전혀 없어도 조정을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조정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단서는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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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사건: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소환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당사자가 출석할 수 없으므로 조정 성립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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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성립 불능: 당사자가 강력하게 조정을 거부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하더라도 성립될 수 없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지 않고 곧바로 변론기일을 잡아 소송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판결이 나왔다면 그 판결은 무효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판결은 유효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조정전치주의를 엄격한 소송요건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판례의 입장 (대법원 1995. 2. 15.자 94스13 결정 등)
"조정전치주의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라고 하여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
즉, 법원이 재량에 따라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판결을 내렸다면, 이는 법원이 해당 사건을 조정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판결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실무적 조언]
이혼소송 과정에서 만나는 '조정'은 단순히 거쳐 가야 할 귀찮은 절차가 아닙니다. 오히려 특유재산의 분할 비율이나 복잡한 사실심 변론종결 전의 권리 관계를 확정 짓는 데 있어 판결보다 유연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 감정 소모를 줄이는 전략: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되기에 당사자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며, 판결까지 가는 긴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집행력 확보: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양육비 미지급 등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 즉각적인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문구 하나하나를 정교하게 다듬는 것이 변호사의 역량입니다.
- 조정 불성립 대비: 조정에서 양보하는 척하며 상대방의 패를 확인하고, 조정이 결렬될 경우 이를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하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수많은 조정 성공 사례를 통해 의뢰인에게 가장 실익이 큰 결과를 도출해왔습니다. 조정 절차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닌 '최선의 승부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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