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치밀한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일상을 굳건히 지켜드리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다 병원에서 정당하게 처방받은 수면제를, 잠을 이루지 못하는 친구나 가족에게 무심코 한두 알 건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합법적으로 받은 약인데 무슨 큰일이 나겠어'라고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단순한 호의를 넘어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오늘은 합법적인 처방 약물이 타인에게 양도될 때 어떻게 마약 범죄로 돌변하는지, 그리고 이와 얽힌 법적 위험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처방받은 수면제도 마약류일까?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
우리가 불면증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흔히 처방받는 '졸피뎀'은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엄격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록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통해 합법적으로 약을 구했더라도, 그 약물의 법적 본질은 국가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 마약류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타인 양도 시 마약 수수 및 제공 범죄
우리 법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일반인의 마약류 취급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로부터 오직 자신에 대한 투약 용도로만 제공받아 소지하게 된 마약류를 다른 사람에게 투약하거나 다른 사람의 투약을 위해 제공하는 행위는 법률상 허용되는 '취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이는 금지된 행위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의 처벌 대상이 명백히 됩니다.
돈을 받지 않고 공짜로 주었더라도 예외 없이 마약류 '수수' 및 '제공' 범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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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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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 이름으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잠 못 자는 친구에게 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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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아니요, 졸피뎀 등은 향정신성의약품이므로 타인에게 무단으로 주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선의로 준 수면제, 처벌 수위는?
영리 목적 없어도 무거운 처벌
마약류를 남에게 넘기는 행위는 그 약물을 전달받은 사람에게 새로운 약물 의존성과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단순한 자기 투약보다 사회적 해악이 훨씬 크다고 평가받습니다.
친한 지인에게 대가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수면제를 나누어 주었더라도, 이는 재판에서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될 양형 사유에 불과합니다.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변명만으로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형사처벌 위기를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대리 처방 시 의료법 등 타 법률 위반 경합
만약 처음부터 지인에게 약을 구해줄 목적으로 병원에 가서 자신의 증상을 거짓으로 꾸며 수면제를 처방받았다면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이는 향정신성의약품 제공에 따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뿐만 아니라,
임의로 타인에게 약을 교부하는 의료법 위반 쟁점이 결합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의사를 기망하여 처방전을 받은 행위에 대한 사기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를 편취한 범죄 등으로 실체적 경합범이 되어 형량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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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친구가 불쌍해서 돈 안 받고 그냥 한 알 준 것도 구속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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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마약류 무단 제공은 중범죄이며, 타인을 위해 거짓 처방을 받았다면 사기 및 의료법 위반 쟁점까지 더해져 가중처벌됩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선의로 건넨 수면제 한 알 때문에 하루아침에 마약류 제공 사범으로 경찰 소환 통보를 받았다면,
두려운 마음에 무작정 "처방받은 약이라 마약인 줄 정말 몰랐다"고 우기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큽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진료 기록과 두 사람 사이의 메신저 대화 등을 통해 양도 사실을 객관적으로 쥐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때 법무법인 대세가 제언하는 방어의 핵심은 '불법성의 축소와 재범 방지의 명확한 입증'입니다.
약물을 건네게 된 경위가 상대방의 집요한 호소나 단순한 온정에서 비롯되었으며, 은밀한 마약 유통이나 영리 목적과는 철저히 무관한 일회성 호의였음을 수사 초기부터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또한, 타인을 위해 대리 처방을 기획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당하게 복용하다 남은 소량의 약을 우발적으로 건넨 것임을 명확히 밝혀, 부당하게 의료법 위반이나 사기죄 등으로 혐의가 확대되는 것을 완벽히 차단해야 합니다.
여기에 뼈저린 반성과 함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 이수 등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양형 자료로 꼼꼼히 세팅하여 검찰의 기소유예나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현명한 해법입니다.
무심코 베푼 호의로 소중한 일상이 무너질 위기에 놓이셨다면, 수많은 형사 사건을 든든하게 방어해 온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와 함께 가장 안전한 돌파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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