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객관적인 법리 분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 사건으로 112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출동한 이후,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가해자에게 주거지 퇴거나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가 내려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하지만 억울한 마음에 오해를 풀고 싶다거나 당장 머물 곳이 없다는 이유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고 가족들이 있는 집에 몰래 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귀가하는 행위가 과태료를 넘어 별도의 주거침입죄 전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법적 위험성에 대해 상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내 명의로 된 집이라도 들어갈 수 없는 법적 제한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의 강력한 효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적 안전, 그리고 평온한 일상을 폭력의 위험으로부터 즉각 분리하여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주거지 퇴거 및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면, 해당 주택이 가해자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자신이 임대차 계약자라 할지라도 법적인 출입 권한이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자신의 재산권이나 주거권만을 내세워 임시조치 기간 중에 임의로 귀가하는 것은 국가의 사법적 보호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과태료 처분을 넘어선 형사 처벌과 유치장 감치
법원의 임시조치를 가볍게 여기고 피해자가 있는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연락을 시도할 경우, 단순한 행정 질서 위반으로 끝나지 않고 치명적인 법적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가해자가 접근금지를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면,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보복이나 위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가해자를 즉시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치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시조치 불이행 자체만으로도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이 성립하여 수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은 물론, 사안에 따라 징역형 등의 엄중한 형사 제재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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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제 명의로 된 아파트인데 잠시 짐만 챙기러 들어가는 것도 법에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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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명의와 상관없이 접근금지 및 퇴거 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무단으로 출입하면 임시조치 위반으로 유치장에 감치되거나 형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 위반과 주거침입죄의 무거운 경합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인정하는 공동거주자 간의 주거침입
과거에는 부부와 같이 한집에서 공동으로 거주하는 사람 사이에는 각자 출입할 권리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판결)은 이 기준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가정폭력행위자에 해당하여 법원으로부터 주거지 퇴거 또는 접근금지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명백한 예외를 인정합니다.
이러한 법적 출입 제한을 어기고 집에 들어가는 행위는 피해자가 누리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태양으로 진입한 것이 명백하므로, 설령 법적인 배우자라 하더라도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확고하게 성립한다고 엄격하게 판시하였습니다.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수사기관의 원칙적 구속 기조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하고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단순히 임시조치 위반죄와 주거침입죄가 더해지는 산술적인 문제를 훌쩍 넘어섭니다.
실무적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러한 무단 귀가 행위를 국가 공권력을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위해를 가할 고도의 재범 위험성을 드러낸 전형적인 2차 가해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짐을 가지러 갔다거나 단순한 우발적 행동이었다고 변명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보복 및 위해 우려가 매우 크다고 인정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될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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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부부 사이인데 제 집에 들어갔다고 해서 주거침입죄 전과자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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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가정폭력 임시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 출입하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친 것으로 평가되어 부부라도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가정폭력 사건으로 접근금지명령이나 퇴거 조치를 받으셨다면, 어떠한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홧김에 집에 다시 들어가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대면을 시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과를 하거나 오해를 풀겠다는 개인적인 의도는 수사기관의 눈에 사법 질서를 무시하는 심각한 2차 가해로 비칠 뿐입니다.
이미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주거에 출입함으로써 주거침입 혐의까지 더해져 구속 수사의 갈림길에 서 계신다면, 혼자서 감정적인 변명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즉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위반 행위에 보복이나 위해의 목적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직접 나서지 않고 반드시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만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나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구속영장 기각과 선처를 이끌어내는 치밀한 방어 전략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돌이킬 수 없는 형사적 위기에 놓이셨다면, 지체 없이 체계적인 법리적 대응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날카로운 판례 분석과 빈틈없는 변론으로 의뢰인의 평온한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내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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