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처벌법 제13조) 관련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사실관계(표현의 내용·수위, 당사자 관계, 전후 맥락, 도달 여부, 반복성 등)에 따라 적용 법령 및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문은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대화 전체, 전송 기록 등)를 보존한 상태에서 전문가 상담을 권고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이란 무엇인가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법은 이를 개인이 원치 않는 성적 내용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성적 자기결정권, 인격권)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 설명합니다.
실무에서 흔히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의 약칭)’이라고도 부릅니다.
적용 법령과 처벌 수위(기본형)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법정형(기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참고: 과거 자료에는 벌금 상한이 다르게 기재된 경우가 있으나, 현재 시행 중 조문(2025.10.1. 시행 기준)에서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성요건(성립요건) 상세 해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다음 요건이 충족될 때 성립합니다.
통신매체 이용
전화·문자·메신저·SNS DM·이메일·커뮤니티 쪽지·화상통화 등 통신을 매개로 전달되는 수단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사안별 판단).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물건
핵심은 내용의 성격입니다. 단순 불쾌감이나 무례함을 넘어,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구체 판단은 표현의 수위, 맥락, 반복성 등 종합)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상대방이 실제로 열람했는지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에 두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도 “직접 접하는 경우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포함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목적요건(가장 자주 다투는 부분)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요구합니다. 단순히 내용이 선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성립하는 구조가 아니고, 행위의 동기·경위·관계·전후 사정 등을 종합해 목적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시가 존재합니다.
“도달”의 의미와 링크 전송·단톡방·DM 쟁점
링크(링크·URL)만 보내도 성립할 수 있나요?
생활법령정보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 담긴 웹페이지 링크를 전송하고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바로 접속·열람 가능한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도달’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단톡방/오픈채팅에서도 문제되나요?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이상, 1:1이든 단체든 사실관계에 따라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방의 경우 “누구에게 도달했는지”, “특정 피해자 인정 여부”, “열람 가능 상태” 등 사실관계가 더 복잡해지는 편입니다.
상대방이 안 봤다고 하면 성립이 안 되나요?
“실제로 봤는지”만으로 단정하기보다,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에 두었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인정되기 쉬운 유형 / 다툼이 많은 유형
(아래는 전형적 쟁점을 법률정보 관점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은 표현 수위·관계·전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정되기 쉬운 유형(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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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 노골성이 큰 메시지/이미지/영상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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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전송, 야간·집요한 연락, 차단 후 우회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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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통화에서 일방적으로 성적 행위를 노출·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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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거부 의사(그만 보내라/불쾌하다/차단 등) 이후에도 지속
다툼이 많은 유형(핵심 쟁점이 생기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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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이에 성적 대화가 상호적으로 오가던 중 분쟁이 된 경우(동의·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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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이 선정적이지만 목적요건(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 입증이 핵심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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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 주장, 드립/밈 형태, 또는 문맥상 의미가 모호한 경우(수치심 유발성 판단)
다른 범죄와의 구별(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통 등)
통신매체이용음란은 “특정 상대방에게 도달”이 중심인 반면, 정보통신망법상의 음란정보 유통은 “배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한 전시(불특정/다수 유통)”가 중심인 구조로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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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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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실무에서는 한 사건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여러 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예: 특정인 DM 전송 + 커뮤니티 게시), 행위 형태별로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형(형량) 판단 요소: 반복성·관계·정도·사후조치
법정형 범위 내에서 실제 선고형은 여러 요소를 종합해 결정됩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은 목적요건과 행위의 태양(수위·반복성·거부 이후 지속)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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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성/지속성(횟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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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거부 의사 표시 이후 계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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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및 권력관계(업무 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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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노골성·수치심 유발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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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조치(삭제, 차단, 재발 방지, 피해 회복 노력 등)
부가처분·행정적 불이익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폭력처벌법상 성범죄”로 분류되며, 유죄 확정 시 형벌 외에 다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성범죄자 등록’) 여부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제13조 포함)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제12조·제13조는 ‘벌금형’이면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도 통신매체이용음란 유죄 확정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으로 규정하는 조항의 성격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기한·정기 출석 등)
등록대상자는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고, 매년 기한 내 출석 촬영 등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수강/이수)
법원은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5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예외 사정이 있는 경우 제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해당 시)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 제한제도 설명에서, 취업제한 대상 성범죄 범주에 통신매체이용 음란을 포함하고 취업제한 기간 체계를 안내합니다.
(구체 적용은 범죄 유형, 판결 내용, 법원 명령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대응 가이드(신고·증거·차단·삭제 요청)
※ 아래는 “법률정보 관점의 표준 조치”입니다.
증거 확보(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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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원본(대화 전체 흐름) 보존: 앞뒤 맥락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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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계정정보(아이디, 프로필, 전화번호), 전송 시각이 보이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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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미지는 파일 자체 원본을 보관(가능하면 원본 파일 메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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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삭제 전 증거 확보 → 이후 차단 순서 권장
신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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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명백한 범죄 피해는 112 신고를 통해 절차 안내 및 사건 접수를 진행합니다. (일반 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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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메신저/SNS/게임 등)에는 신고 기능을 이용해 계정 제재·콘텐츠 삭제 요청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2차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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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협박성 연락이 반복되면 추가 증거로 남기고,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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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내용이 확산되지 않도록 계정 보안(비밀번호 변경, 2단계 인증)을 점검합니다.
피의자/피고인 대응 가이드(진술·증거·절차상 유의점)
※ 수사 대응은 사건마다 전략이 달라질 수 있어, 아래는 “위험을 줄이는 절차적 유의점” 중심입니다.
진술 전 점검
통신매체이용음란은 목적요건과 내용의 성격, 도달 여부가 핵심이므로, 조사 전에 문제된 대화의 전체 흐름과 전후 사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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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일부만 떼어내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 전체 대화 보존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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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삭제는 사실관계 판단을 어렵게 만들고 불필요한 오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부가처분 리스크 인지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등 부가처분이 문제될 수 있고, 제42조상 벌금형인지 여부에 따라 등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