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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횡령·배임 법률정보 총정리: 성립요건(구성요건)부터 업무상·특경법 가중처벌, 대응 절차까지

형사·성범죄 · 2025-12-29 11:38

본 페이지는 횡령·배임(형법 제355조, 제356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관련 일반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보관·권한·승인 여부, 임무위배의 내용, 손해 발생 또는 위험, 이득액 산정 방식, 친족상도례 적용관계 등)에 따라 적용 법조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문은 법률자문 또는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횡령·배임이란 무엇인가(핵심 개념)

형법상 기본 구조

형법은 횡령(제355조 제1항)과 배임(제355조 제2항)을 한 조문 안에서 규정하고, 기본 법정형을 동일하게 둡니다.

  •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이익을 취득(또는 제3자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실무에서의 핵심 구분

  • 횡령은 “맡겨진 재물(돈/물건)을 내 것처럼 쓰거나 돌려주지 않는 행위”에 초점이 있습니다.

  • 배임은 “본인을 위해 처리해야 할 일을 신임관계에 반해 처리해 이익을 챙기고 본인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에 초점이 있습니다.

적용 법령과 처벌 수위

형법상 기본형(단순 횡령·배임) 

형법 제355조에 따라, 횡령·배임의 기본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업무상 횡령·배임(가중)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특경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시(5억/50억)

횡령·배임(또는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 제3조가 적용되어 형이 가중됩니다.

  •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 이상 유기징

횡령죄 성립요건

주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지위가 핵심입니다.
예: 회사 자금 관리 담당자, 금전·물품을 위탁받은 수령인, 회계 담당자 등(사안별 판단).

행위: “횡령행위”란 무엇인가

대법원은 횡령행위를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로 보고, 보관자가 “내 것처럼 점유를 바꾸려는 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를 하면 횡령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고의의 핵심: 불법영득의사

대법원은 불법영득의사를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쟁점은 보통 아래로 모입니다.

  • 사용 경위(개인 용도인지, 회사/본인 이익을 위한 것인지)

  • 승인·결재 여부(권한 있는 승인인지)

  • 사후 조치(반환·정산 노력, 은폐/조작 여부)

배임죄 성립요건

주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배임은 아무나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타인의 사무’로 인정되려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성격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임무위배(신임관계 위반)의 의미

업무상배임죄 관련 대법원 판결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법령·계약·신의칙상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함으로써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로 설명합니다.

손해의 범위(‘현실 손해’만이 아님)

대법원은 배임에서 말하는 손해에 현실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고, 손해 유무는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힙니다.

업무상 횡령·배임(가중처벌 구조)

업무상 가중의 포인트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배임을 저지른 경우를 가중합니다(회사 임직원, 회계·자금 담당, 위탁 판매/수납 업무 등에서 자주 문제).

실무상 ‘업무상’ 판단에 자주 등장하는 요소

  • 업무로서 반복·계속적으로 재산을 관리·처리하는 지위인지

  • 직무상 권한(접근권·집행권)이 부여되어 있었는지

  • 회사 규정/결재 라인상 그 역할이 명확했는지

특경법 적용: 5억/50억 기준과 효과(실무상 매우 중요)

적용 요건 

특경법 제3조는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 횡령·배임) 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합니다.

효과(형의 ‘하한’이 생김)

  • 5억 이상 50억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벌금형 선택이 어려워지는 구조가 됩니다. 

  • 50억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대폭 무거워집니다.

금액 산정 다툼의 중요성

특경법 사건은 “이득액”이 구성요건에 포함되는 만큼, 이득액 산정이 부정확하면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법원도 산정을 엄격·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합니다.

자격정지 병과·미수범·관련 범죄(배임수증재 등)

자격정지 병과 가능

형법은 횡령·배임 관련 조항(제355~제357) 범죄에 대해 10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가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미수범도 처벌

형법은 제355조~제357조 미수범 처벌을 명시합니다.

배임수증재(리베이트·부정청탁과 결합되는 경우)

배임과 함께 자주 엮이는 범죄로 배임수증재(형법 제357조)가 있습니다(부정한 청탁 + 재물/이익 수수).

자주 문제 되는 쟁점

“회사 돈을 빌렸고 곧 갚을 생각이었다”

반환 의사나 차용증 존재만으로 자동 면책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핵심은 권한·절차(승인/결재)와 보관자 지위에서 위탁 취지에 반하는 사용인지입니다.

가지급금·법인카드·경비 처리

  • 개인적 사용인지, 업무관련 사용인지

  • 증빙의 진정성(사후 조작/허위 영수증 여부)

  • 사내 규정 위반 정도 및 반복성
    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손실이 났을 뿐인데 배임인가(투자·거래 실패)

배임은 결과적으로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임무위배(신임관계 위반)이익취득과 손해(또는 손해 위험)가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양형(형량) 판단 요소 및 양형기준의 의미

양형기준이란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중요하게 보는 요소(일반론)

  • 피해액/이득액(특경법 해당 여부 포함) 

  • 범행 기간·횟수(계속범/반복성)

  • 계획성·은폐(장부 조작, 허위 자료)

  • 지위 남용(재무책임자, 대표권/결재권 등)

  • 피해 회복(변제/반환) 및 합의 여부

  • 공범 관계(주도/가담 정도)

친족상도례(가족 간 횡령·배임) 적용 유의점

횡령·배임은 형법 제40장(횡령과 배임의 죄)에 속하고, 형법 제361조는 이 장의 죄에 형법 제328조(친족상도례)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합니다. 

효과

  • 일정한 친족관계에서는 형 면제 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가능 같은 특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범이 있으면 단순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28조는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둡니다. 즉, 가족 간 문제라도 제3자가 개입된 구조(공범/방조 등)에서는 적용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회사·개인) 대응 절차

“형사”와 “민사(회수)”는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횡령·배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금 회수는 민사·집행 절차가 함께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가압류/가처분, 손해배상청구 등).

증거 수집(초기 정리가 결과를 좌우)

  • 자금 흐름: 계좌거래내역, 법인카드 사용내역, 전표·결재라인

  • 점유/보관 지위: 직무기술서, 업무분장표, 권한부여 문서, 접근권한 로그

  • 임무위배 정황: 내부 규정 위반 자료, 지시/보고 이메일·메신저

  • 손해 및 이득 산정: 회계자료, 감정/감사 보고서, 거래 상대방 자료

고소장(또는 고발장) 작성의 핵심

  • 혐의 특정: 횡령인지 배임인지, 업무상 해당 여부(제356조)

  • 금액 특정: 특경법 기준(5억/50억) 충족 여부

  • 행위 특정: 언제, 누구 권한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사용했는지

  • 증거 목록화: “첨부자료 번호”로 정리(수사기관 처리 효율이 크게 달라짐)

피의자/피고인 유의사항: 진술·증거·금액 산정·합의

초기 진술은 ‘불법영득의사/임무위배’ 판단에 직접 영향

  • 횡령은 불법영득의사가 핵심이고, 대법원은 그 의미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배임은 ‘타인의 사무’ 해당성, 임무위배, 손해(위험 포함) 인정이 핵심입니다.

특경법 구간이면 “금액 산정”이 최우선 쟁점이 될 수 있음

이득액이 특경법 구성요건이 되는 만큼, “무조건 인정”이나 “대충의 금액”은 매우 위험합니다.

피해회복은 별개 축(형량 요소가 될 수 있음)

변제·합의는 무죄/유죄를 자동으로 결정하지는 않지만,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사안별).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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