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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 법률정보: 성립요건·처벌·유포·소지/시청·대응 절차 총정리

형사·성범죄 · 2025-12-29 14:52

본 페이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관련 규정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촬영의 경위, 동의 범위, 촬영물의 내용·각도·부각 정도, 유포 방식(메신저/게시/정보통신망), 저장·시청의 형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법조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문은 법률자문 또는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면/비대면 상담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흔히 “불법촬영”으로 불리며, 카메라 또는 유사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로 상대방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복제물 포함)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또한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별도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적용 법령과 처벌 수위

촬영(의사에 반한 촬영)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촬영물 반포등(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처벌됩니다(자기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 포함).

영리목적 + 정보통신망 이용 유포(가중)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촬영물(또는 복제물) 소지·구입·저장·시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상습 가중

  • 상습범은 해당 죄의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 

미수범 처벌

  • 제14조(및 관련 조항)의 미수범은 처벌됩니다. 

범죄수익 몰수·추징(특히 영리유포)

  • 제14조~제14조의3 관련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 등은 몰수, 몰수 불가 시 추징 규정이 있습니다. 

성립요건 ① 의사에 반한 촬영(제14조 제1항)

행위 수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에 해당하면 휴대폰 카메라, 액션캠, 초소형 카메라 등 다양한 형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사안별 판단).

촬영 대상 

문제되는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입니다. 핵심은 “어떤 부위를 어떻게 찍었는지(각도·거리·부각 정도·노출 정도·맥락)”입니다(7번에서 대법원 기준 설명).

“의사에 반하여”

명시적 거부뿐 아니라, 상황상 동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몰래 촬영 등)도 쟁점이 됩니다.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동의 범위(촬영만/보관/전송/게시/기간/대상)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립요건 ② 촬영물 반포등(제14조 제2항) – 사후 동의철회 포함

반포등의 의미 

법은 촬영물(복제물 포함)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히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어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처벌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던 경우에도, 이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자기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 포함). 실무적으로는 연인 관계, 지인 관계에서 “헤어진 뒤 보복 유포”, “협박용 전송” 형태로 자주 문제됩니다.

성립요건 ③ 영리목적 정보통신망 유포(제14조 제3항)

영리 목적(돈을 벌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반포등을 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이 경우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 ④ 소지·구입·저장·시청(제14조 제4항)

제14조는 촬영·유포뿐 아니라, 제1항 또는 제2항 촬영물(복제물 포함)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도 처벌합니다. 즉, “유포자는 아니고 보기만 했다”는 사정만으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가능 신체” 판단 기준(대법원 기준)

대법원은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1)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평균적 관점을 기본으로 하되, 다음 요소를 종합해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 촬영자의 의도, 촬영 경위

  • 촬영 장소, 촬영 각도·거리

  • 촬영물의 이미지(원판)와 특정 부위의 부각 여부

이 기준 때문에, 같은 부위라도 상황·각도·의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문제 되는 쟁점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별개로 다툼이 많습니다 

촬영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전송·게시·공유까지 동의한 것으로 자동 확장되지 않습니다. 제14조 제2항은 “사후 의사에 반하는 유포”를 명시적으로 처벌합니다.

메신저 1회 전송도 ‘제공’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인에게 보내는 형태라도 “제공”에 해당할 수 있고, 추가 확산이 발생하면 책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사안별).

단체방(오픈채팅/단톡방) 공유

단체방에서는 업로더·재전송자·열람자 등 역할이 분리되지만, 열람자도 시청으로 처벌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클라우드/자동 백업 

클라우드 동기화, 자동 저장, 캐시 파일 등이 “저장/소지” 쟁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장 경위와 인지 시점, 이후 조치가 사실관계로 중요해집니다(사안별 검토).

재촬영(모니터/다른 화면을 다시 찍는 행위)

대법원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와 “이미지(화면)를 촬영한 경우”를 구분해 해석한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재촬영이 항상 무죄라는 의미가 아니고, 행위 태양에 따라 다른 범죄 성립이나 민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 단정적 안내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사·재판 절차 개요

일반적으로는 밑에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건 특성상 디지털 증거가 핵심이어서 초기 증거 확보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 신고/인지(피해자 신고, 내부 제보, 플랫폼 신고 등)

  • 수사(진술, 압수수색·포렌식, 계정/접속 기록, 대화 내역 확인)

  • 처분(불송치/불기소/기소) 또는 재판(약식/정식)

피해자 대응

증거 확보(확산 방지 원칙) 

  • 대화방/URL/계정정보/게시물 주소/게시 시각을 원형 그대로 보존

  • 캡처는 “전체 흐름(앞뒤 맥락)”이 보이게 확보

  • 가능하면 원본 파일(메타 포함)을 훼손하지 않도록 보관

  • 주의: “증거 확보”를 이유로 재전송·재게시하면 2차 피해 및 법적 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신고

긴급 상황 또는 유포가 진행 중이면 즉시 신고가 우선입니다(일반적으로 112 등). 사안별로 수사기관 안내에 따라 추가 조치를 진행합니다.

삭제 지원

유포가 온라인에 올라간 경우 “삭제요청”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기관의 삭제 지원 제도를 병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효합니다(기관 안내는 별도 페이지로 운영하는 방식이 깔끔합니다).

피의자/피고인 유의사항

임의 삭제·초기 은폐는 리스크가 큽니다

디지털 사건은 포렌식으로 흔적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고, 삭제 시도는 불필요한 의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쟁점은 보통 ‘동의 범위’와 ‘대상 해당성’입니다 

  • 촬영이 “의사에 반했는지”

  •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가능 신체”인지(대법원 기준 요소 종합)

  • 유포(제공/게시) 동의가 있었는지, 사후 의사에 반했는지

  • 소지·저장·시청 해당성(자동 저장 등 경위)

부가적 불이익(신상정보 등록 등)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로 언급되는 영역에 포함됩니다(사안에 따라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영리유포 등에서는 범죄수익 몰수·추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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