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형법 제319조(주거침입·퇴거불응), 제320조(특수주거침입), 제322조(미수범) 및 관련 판례의 일반적 내용을 정리한 법률정보입니다. 주거침입 성립 여부는 출입 당시의 객관적 사정(출입통제, 승낙 범위, 공용부분 해당성, 평온침해 여부 등)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문서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주거침입죄란 무엇인가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등 일정 공간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권한 없이 그 공간에 들어가거나(침입),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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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제1항), 또는 그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경우(제2항)를 처벌합니다. -
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19조의 죄를 범하면 가중처벌됩니다. -
형법 제322조(미수범):
이 장(주거침입의 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보호법익과 ‘침입’의 의미
보호법익: ‘사실상 주거의 평온’
대법원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침입’의 정의와 판단 기준
대법원(전원합의체 등)은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며, 해당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즉, 단순히 “내 의도는 나빴다/좋았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출입 방식·상황·출입 통제 상태·거주자의 반응 가능성 등 외형적 사정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객체 요건: ‘주거·건조물·방실’의 범위
형법 제319조는 객체를 다음과 같이 폭넓게 규정합니다.
‘주거’(공동주택 공용부분 포함)
최근 대법원 판례는 다가구·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복도 등 공용부분도 ‘사람의 주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현관문(세대 출입문) 안쪽이 아니면 주거침입이 아니다”라는 식의 단정은 위험합니다. 출입통제(공동현관문 등)와 거주자의 주거 평온 침해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관리하는 건조물’과 ‘위요지’(부속 토지)
‘건조물’은 엄격한 건물 자체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부속 공간(위요지)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위요지 인정에 대해, 담장 등 경계·통제 설비로 외부인 출입 제한이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한다고 봅니다.
‘점유하는 방실’
‘방실’은 방, 사무실, 점포 내부 공간 등 사람이 사실상 지배·점유하는 구획된 공간을 의미합니다. 핵심은 소유권보다 현실적 점유·관리 상태입니다.
행위 유형 ① 주거침입(제319조 제1항)
구성요건
주거침입(제319조 제1항)이 문제될 때 실무 쟁점은 보통 아래 순서로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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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 해당성: 주거/관리 건조물/방실 등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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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입 해당성: 출입 방식이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쳤는가(객관적·외형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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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무단 출입이라는 인식이 있었는가(착오 주장 가능성 포함)
‘동의(승낙)’가 있으면 무조건 무죄인가?
동의는 중요한 요소지만, 누가 동의했는지(권한 있는 사람인지), 동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시간·장소·목적), 출입 당시 외형상 평온 침해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거주 형태에서는 동의 주체·상대방 의사와의 충돌이 자주 쟁점이 됩니다(아래 9항 참조).
행위 유형 ② 퇴거불응(제319조 제2항)
퇴거불응은 “처음 들어온 방식”과 별개로, 해당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나가지 않는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형법은 제319조 제2항에서 퇴거불응도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실무 포인트는 다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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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요구의 존재: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언제 퇴거를 요구했는지(녹음, 문자, CCTV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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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의 상대방 적격: 주거자·점유자·관리자 등 적법한 요구권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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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응의 정도: 즉시 미퇴거인지, 상당 시간 점거인지, 소란·협박 등 결합 여부
가중 유형 ① 특수주거침입(제320조)
형법 제320조는 다음 요건 중 하나가 있으면 가중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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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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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벌금형 없음)입니다.
따라서 단순 주거침입 사건이더라도, 동행 인원·행동 양태·휴대 물건 등이 쟁점이 되면 법정형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중 유형 ② 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처벌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를 범한 경우, 형법이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즉, “특수주거침입(형법 제320조)”과는 별개로 공동정범(2인 이상)이라는 사정만으로도 가중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수범 처벌과 실행의 착수(제322조 및 판례)
미수범 처벌 규정
형법 제322조는 본 장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명시합니다.
실행의 착수(어디부터 ‘미수’인가)
‘미수’가 되려면 형법 총칙상 실행착수(제25조)가 전제되는데, 주거침입에서도 “어디부터 실행착수인가”가 자주 다퉈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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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침입 대상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초인종을 누른 행위는 실행착수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이 소개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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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신체 일부라도 주거 내부로 들어가 사실상 평온을 해하면 기수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도 있습니다.
자주 분쟁이 되는 상황별 쟁점
공동거주(배우자·동거인·룸메이트)에서의 출입
공동거주 사안은 “한 사람의 승낙”과 “다른 거주자의 의사”가 충돌하면서 주거침입 성립이 문제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거침입 판단의 일반 법리를 제시한 것으로 널리 인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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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거주에서 출입이 문제되면, 승낙권자의 범위, 출입 당시 외형적 사정, 주거의 사실상 평온 침해 여부를 종합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용현관·복도·계단 출입
최근 판례는 공용부분도 주거침입의 객체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공동현관문 무단 통과만으로도 사안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중에게 개방된 곳”이라고 믿고 들어간 경우(착오)
상가·학원·사무실 등의 출입 가능 구역과 제한 구역이 섞여 있는 공간에서는, 출입 통제 표지(출입금지, 관계자 외 출입금지), 잠금장치, 안내 등 객관적 사정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임대차 종료 후 출입, 열쇠 보유의 의미
열쇠를 가지고 있더라도 점유·관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열쇠=출입권”으로 단정할 수 없고, 종료·반환·명도 진행 경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양형 요소(양형기준 참고)
법정형(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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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퇴거불응(형법 제319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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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주거침입(형법 제320조): 5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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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거침입(폭처법): 형법형의 1/2까지 가중 가능
공소시효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를 법정형 상한에 따라 정하고, 장기 5년 미만 징역/금고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으로 규정합니다. 주거침입(제319조)은 통상 여기에 해당합니다.
양형에서 자주 고려되는 요소
법원 양형기준(참고 자료)은 주거침입 범죄에서 감경·가중 요소로 피해회복(공탁 포함), 처벌불원, 자수 등을 예시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요소들이 반복적으로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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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성(상습적 접근/재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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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흉기·단체성, 2인 이상 공동범행(특수/공동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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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범죄와 결합(절도·폭행·협박·스토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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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공포 유발 정도 및 사후 조치(사과·접근 차단·손해배상 등)
피해자(거주자/관리자) 대응 체크리스트(증거·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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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안전 확보: 위험이 있으면 112 신고, 대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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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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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현관·복도·엘리베이터), 출입기록(공동현관 출입), 통화 녹취, 문자·메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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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요구의 명확화(퇴거불응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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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면 “나가달라”는 요구를 녹음/문자로 남기기(상황이 안전한 범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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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진술 정리: 시간·장소·출입 경로·행동·동행 여부(2인 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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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재발 우려가 크면: 출입통제 강화(도어락 변경, 공동현관 보안 등) 및 추가 법적 조치 검토
피의자/피고인 유의사항(절차·주장 구조)
아래는 “회피 방법”이 아니라, 절차상 불이익을 키우지 않기 위한 일반 유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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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은 보통 (1) 객체 해당성 (2) 침입 해당성(외형상 평온침해) (3) 승낙/권한 (4) 고의로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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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용부분, 공동거주 승낙 사안은 최근 판례 법리를 전제로 사실관계를 촘촘히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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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제320) 또는 공동(폭처법) 가중이 걸리면 법정형 구조가 달라지므로, 동행 인원·행동 양태·휴대 물건이 초기부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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