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다툼 끝에 경찰서까지 가게 되면, 같은 사건이 폭행으로 처리되는지 상해로 처리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폭행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어야 처벌되는 영역이 있지만, 상해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폭행과 상해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 진단서 전치 2주가 갖는 무게, 그리고 진단서가 없을 때도 상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폭행과 상해를 가르는 기준
신체 침해의 결과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자체로 성립합니다.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침해 결과, 즉 건강 상태에 변화가 생긴 경우에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상해의 평가는 객관적 진단과 신체의 실제 변화 양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외관상 큰 부상이 아니더라도 건강 상태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면 상해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의사불벌 여부의 결정적 차이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가 어렵습니다. 반면 상해는 반의사불벌 영역이 아니어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사건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합의의 효과 자체를 바꿉니다. 폭행 사건에서는 합의가 사건 종결로 이어질 수 있지만, 상해 사건에서는 합의가 양형 감경 자료의 성격에 가까워집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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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폭행과 상해, 합의로 끝나는지가 달라진다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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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단순 폭행은 합의로 사건이 정리될 수 있지만 상해는 합의 후에도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 전치 2주의 무게
의료 평가의 객관적 기준
진단서에 기재된 전치 2주는 의료적 회복 기간의 평가입니다. 이는 상해 성립의 객관적 자료가 되며, 양형 단계의 평가에도 영향을 줍니다.
진단서 과장의 다툼
피해자 측이 실제 부상보다 무거운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인이 의료기록 전체와 진단의 정합성을 검토하여 신빙성을 다투면 평가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진단서 없는 상해의 평가
진단서가 없더라도 객관적 의료 자료, 사진, 증인 진술 등이 결합되어 상해의 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서 부재가 곧 상해 불성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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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진단서가 없으면 상해가 성립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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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다른 객관적 자료가 결합되면 진단서 없이도 상해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정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폭행과 상해의 분기는 사건 초기 평가에서 가장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같은 사건이 폭행으로 처리되는지 상해로 처리되는지에 따라 합의의 효과, 양형의 흐름, 전과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세는 신고 직후 의뢰인의 사건을 폭행과 상해의 분기 관점에서 정밀하게 평가하고, 의료기록과 객관적 자료를 함께 분석하여 변론 방향을 결정합니다. 사건 직후의 한 번의 상담이 결과를 안정시키는 첫 단계가 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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