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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회사 명의 재산도 내 몫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혼·상간자 · 2026-01-16 13:5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들께서 가장 불안해하시는 지점은 단연 '경제적 홀로서기'입니다. 특히 "남편이 부모님 명의로 돌려놓은 아파트는 어떡하나요?", "시부모님께 물려받은 땅도 나눠 가질 수 있나요?"와 같은 질문을 매일같이 마주하곤 합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 있느냐를 따지는 싸움이 아닙니다. 법원이 바라보는 재산 형성과 유지의 실질적 기여도를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오늘은, 복잡하게 얽힌 재산들을 어떻게 내 몫으로 가져올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명의가 아닌 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명의신탁된 제3자 명의 재산 확보로 내 권리 찾기

실무상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부모나 자녀, 혹은 동거인의 명의로 부동산이나 예금을 관리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므2840, 2857 판결 등)에 따르면, 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그것이 부부 중 한쪽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이거나, 부부 중 한쪽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것 또는 그 유지를 위하여 상대방의 가사 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구입 자금을 부부가 마련했거나 담보대출 이자를 공동으로 부담했다면 이는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법원이 제3자의 소유 명의를 직접 회복시킬 수는 없으므로, 그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여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다른 재산 분할 시 참작하는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법인 명의 재산과 1인 회사 주식 가치 평가의 기술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건물이나 법인 차량을 직접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법인과 개인을 별개의 주체로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3. 10. 선고고 2010므4699, 4705, 4712 판결)는 부부 중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1인 회사'라 하더라도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신,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이므로 회사의 재산을 직접 나누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주주인 배우자에게 개인적으로 귀속되고 있는 '재산가치(주식 가치 등)'를 산정하여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즉, 법인 재산 자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주식 가치를 평가하여 내 몫을 현금으로 정산받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남편이 운영하는 법인 명의의 아파트나 외제차도 나눌 수 있나요?

  • 답변: 법인 소유물 자체를 직접 나눌 순 없지만, 법인의 주식 가치를 산정해 그만큼의 현금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전 재산이나 상속받은 땅도 나눠야 하는 상황인가요?

특유재산의 분할 대상으로의 전환과 기여도 입증

원칙적으로 민법 제830조 제1항 및 제831조에 의거,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한쪽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그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가사노동 포함)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등).

반대로, 혼인 기간이 어느 정도 계속되었더라도 상대방이 해당 특유재산의 가치 유지나 증식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고2005므2552, 2569 판결). 따라서 상속받은 재산을 지키고 싶거나 반대로 나누고 싶다면,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승패의 갈림길이 됩니다.

가사노동과 내조를 통한 간접적 협력의 법적 가치

많은 분이 "나는 돈을 벌지 않았는데 기여도가 낮지 않을까"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쌍방의 협력'에는 직업을 통한 경제활동 등 직접적·경제적 협력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내조, 자녀양육육 등에 의한 간접적·비경제적 협력도 포함됩니다. 법원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이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여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므로, 이를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분할 비율을 높이는 것이 승소의 핵심입니다.

3초 요약

  • 질문: 혼인 전부터 남편이 소유하였던 아파트도 분할 대상이 되나요?

  • 답변: 상당한 기간 동안 혼인생활이 유지되었고, 혼인 기간 중 아내의 가사노동이나 내조, 그밖에 직접적인 경제활동으으로 해당 아파트의 가치가 유지·증식되었다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부부가 함께 일군 공동재산은 어떻게 평가받나요?

실질적 공유재산의 범위와 쌍방 협력의 증명 방법

재산분할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부공동재산은 명의가 누구에게 있느냐보다 그 형성 과정에서의 '협력'을 중시합니다. 법적 근거인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협력은 반드시 금전적 투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가사노동과 내조를 통해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환경 조성 역시 실질적인 협력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부부 공동 명의가 아닌 부부 한쪽의 단독독 명의의 아파트라 하더라도 혼인 중 취득했다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됩니다.

명의와 상관없이 인정되는 공동재산 형성의 원칙

재산분할 제도는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이혼 시 공정하게 나누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금, 보험금, 퇴직금뿐만 아니라 분양권이나 주식, 자동차, 채무 등 가액으로 산정 가능한 모든 경제적 가치가 그 대상이 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남편 명의로만 된 아파트, 제가 반을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혼인 생활 중 공동의 노력(가사 포함)으로 마련했다면 명의와 상관없이 분할 대상입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재산분할의 성패는 '명의'라는 껍데기를 벗겨내고 '실질'이라는 알맹이를 얼마나 날카롭게 파헤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다음과 같은 실무 전략을 제안합니다.

첫째, 은닉 재산의 철저한 추적입니다. 제3자 명의나 법인 명의로 숨겨진 재산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과세정보 제출명령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실질적 지배 구조를 밝혀내야 합니다. 특히 자녀 명의 예금이라 할지라도 부부 중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면 이를 분할 대상 가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둘째, 기여도의 구체적 수치화입니다. 막연한 주장보다는 법원의 기준에 부합하는 논리를 제시해야 합니다. 특유재산의 경우, 혼인 기간 중 발생한 대출 상환 내역, 리모델링 비용 부담, 가사노동의 전담 등을 입증하여 '유지 및 증식에 대한 기여'를 명확히 입증하겠습니다.

셋째, 사전 보전처분의 신속성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법인 지분을 양도하기 전에 가압류, 가처분을 통해 분할 대상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집행의 실효성까지 고려하여 의뢰인이 판결문상의 금액을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집니다.

이혼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매듭짓기입니다. 그 매듭이 단단하고 공정하게 묶일 수 있도록,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정당한 몫을 끝까지 찾아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실무 경험과 관록으로 무장한 전문가와 함께 시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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