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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받을 남편 퇴직금과 연금, 이혼할 때 어떻게 재산분할이 이뤄지나요?

이혼·상간자 · 2026-01-16 14:3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 담당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결심했을 때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고민 중 하나가 바로 '노후 자금'입니다. 특히 배우자가 공무원이거나 대기업에 장기 근속 중이라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예금이나 아파트보다 장래에 받을 퇴직급여와 연금이 더 큰 자산일 수 있습니다.
"아직 퇴직도 안 했는데 어떻게 나누느냐", "내 연금은 국가에서 주는 건데 왜 나누느냐"며 방어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실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받지도 않은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서 나누는 것이 가능한가요?

퇴직금은 분할 대상으로 포함되어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과거 실무에서는 이혼 당시 퇴직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점으로 실무가 완전히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법원은 퇴직급여를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가진 재산으로 보아, 이혼 시점에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마지막 재판날을 기준으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현직에 있더라도 그 시점에 적립된 퇴직금 확인서를 법원을 통해 확보함으로써 본인의 몫을 미리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퇴직 전인데 배우자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 답변: 네,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이혼사건의 마지막 재판날)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예상액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달 나오는 공무원·군인연금을 이혼 후에도 계속 나누어 받을 수 있나요?

정기금 지급 방식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역시 재산분할의 핵심 대상입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이미 연금을 수령 중인 경우는 물론이고 장래의 연금수급권 또한 분할이 가능합니다.

실무상 분할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정기금 지급 방식입니다. 연금수급권자가 매월 수령하는 연금액 중 전체 재직기간 대비 실질적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그중 상대방의 기여도만큼을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둘째, 일시금 지급 방식입니다. 장래 받을 연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현가 계산) 다른 재산(아파트, 예금 등)과 함께 한꺼번에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방식이 의뢰인에게 유리할지는 상대방의 기대수명과 현재 확보 가능한 유동 자산 규모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공무원연금을 매달 꼬박꼬박 나눠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 답변: 네, 법원은 정기금 지급 방식을 통해 매월 발생하는 연금액 중 본인의 기여분만큼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판결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연금 얘기가 없으면 내 몫을 못 받는 것 아닌가요? 

별도 명시가 없어도 연금법에 따라 50%의 수급권이 보장됩니다.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등에는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공단에 직접 신청하여 나누어 갖는 '분할연금 수급권'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의 재산분할청구권과는 별개로 인정되는 이혼 배우자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혼인 기간 중 납입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50:50) 분할하지만,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의 취지에 따라 법원은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 비율을 다르게 정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연금 분할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연금법상의 기본 비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연금 비중이 매우 높거나 본인의 기여도를 더 강력하게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판결문에 구체적인 분할 비율을 명시하여 공단의 행정 처리에 대비해야 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법원 판결에서 연금 얘기가 없으면 아예 못 받는 건가요?

  • 답변: 아닙니다. 별도 언급이 없으면 연금법에 따라 50%를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연금 및 퇴직급여 재산분할은 일반적인 예적금 분할보다 훨씬 정교한 계산과 실무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의뢰인의 노후를 방어합니다.

  1. 연금법 유보 및 직접 청구 전략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무상 가장 간편하고 확실한 방법은 연금법상의 분할연금 규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판결문에 불필요한 문구를 넣어 권리를 제한받지 않도록 관리하되, 이혼 후 공단에 선제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가이드합니다.

  2. 구체적 분할비율 명시 : 상대방의 외도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서류상 기간보다 짧은 경우, 또는 가사 기여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경우 "혼인 기간 중 연금 형성 기여도를 ○○%로 확정한다"는 문구를 판결문에 삽입하여 공단의 일률적인 50:50 배분을 유리하게 뒤집습니다.

  3. 조정 단계에서의 전략적 포기 유도 : 만약 상대방이 연금 분할에 극도로 거부감을 느낀다면, 연금 수급권을 포기하는 대신 현재 보유한 부동산이나 현금에서 더 많은 지분을 가져오는 '실익 중심의 협상'을 진행합니다. 이는 즉각적인 자산 확보를 원하는 의뢰인에게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당신이 평생 가정을 지켜온 헌신의 대가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이혼 후에도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며 당당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치밀한 법리 분석과 실무 노하우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정당한 몫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대세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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