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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부터 비트코인까지, 이혼할 때 꼭 챙겨야 할 재산 목록은?

이혼·상간자 · 2026-01-16 15:22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 담당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을 상담하다 보면 많은 분이 "집하고 예금 말고 또 나눌 게 있나요?"라고 묻곤 하십니다. 하지만 법원이 인정하는 재산분할의 범위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넓고 구체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아파트부터 보이지 않는 미래의 퇴직금,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는 가상자산까지, 부부의 피와 땀이 섞인 모든 가치가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법원 실무제요와 최신 판례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될 유형·무형의 재산 목록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명의는 남편인데 제가 낸 돈이 섞여 있는 집과 예금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

혼인 중에 부부의 협력으로 취득한 부동산, 예금, 현금, 주식 등은 명의를 불문하고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과 예금 등 형태가 있는 자산을 실질적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법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부동산, 현금 및 예금자산 등도 포함하여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참조).

이처럼 법원은 명의자가 누구인지보다 실질적으로 누가 자산을 형성하고 유지했는지를 중시합니다. 

설령 제3자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부모님 조력으로 마련한 전세금이나 상속 재산도 내 몫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보유했던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를 통해 취득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민법 제830조)

그러나 다른 배우자가 해당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감소 방지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면 그 재산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8. 28. 선고 2002스36 판결]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혼인 기간이 길고 가사노동을 통해 배우자의 자산 관리를 도왔다면, 혼인 전부터 보유했던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를 통해 취득한 ​특유재산​조차 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결혼할 때 시댁에서 해준 아파트, 전업주부인 저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네, 혼인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이고 가사노동 등을 통해 자산 유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입니다.

아직 퇴직 전인 배우자의 미래 수입이나 코인도 미리 나눌 수 있나요?

퇴직금과 각종 연금을 혼인 기간에 비례하여 확실하게 확보하는 방법

퇴직금, 명예퇴직금 및 각종 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과 연금은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이혼 소송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일시금을 산정하여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모든 형태의 연금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위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상자산과 영업권 등 보이지 않는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여 받는 전략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여기에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이나 개인사업체·법인의 ​영업권​ 등 무형의 자산도 포함됩니다.

최근 법원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역시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법률상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로 정의되며, 혼인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하였다면 명백한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또한,재산분할의 일반 원칙에 따라 병원, 개인사업체, 소규모 법인과 같은 영업권(권리금), 특허권 등 기타 무형의 재산적 가치도 그것이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해 형성되었고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영업권의 가치 평가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법원에 ​감정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필수적입니다. 다만, 영업권은 그 특성항 ​객관적 가치평가가 쉽지 않아 감정비용이 비교적 고액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고, 평가 시점의 현재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남편이 아직 회사 다니는데 나중에 받을 퇴직금도 지금 나눌 수 있나요?

  • 답변: 네, 이혼 시점의 예상 퇴직금 액수를 계산하여 재산분할 목록에 넣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몰래 만든 마이너스 통장 빚도 제가 나눠서 갚아야 하나요?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와 개인적 도박 빚을 명확히 구분하여 방어하기

재산분할은 자산(적극재산)에서 빚(소극재산)을 뺀 '순자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예: 주택담보대출, 공동 생활비 목적의 대출 등)는 개인 채무가 아닌 공동의 채무로서 재산분할 시 적극재산에서 공제되어 청산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02. 8. 28. 선고 2002스36 판결]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므1192, 1208 판결,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등 참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4. 22. 선고 2023가합406989 판결]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고, 그 채무로 인하여 취득한 특정 적극재산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그 채무부담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혼인 중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는 것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2005. 8. 19. 선고 2003므1166, 1173 판결 등 참조).

하지만 부부 공동의 이익과 무관하게 일방이 독단적으로 부담한 채무, 예를 들어 도박이나 위험성이 높은 주식 투자(미수거래)로 발생한 채무 등 개인적 일탈로 발생시킨 채무는 개인 채무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산정 시 적극재산에서 공제되는 정당한 채무의 범위 확인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입니다(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참조).
하지만 실질적인 혼인 파탄 이후에 일방이 고의로 만든 채무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의뢰인의 몫을 보호해야 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배우자가 몰래 빌린 돈도 제가 반을 책임져야 하나요?

  • 답변: 아니요, 가족을 위해 쓴 돈이 아닌 개인적 용도의 채무는 상대방이 혼자 부담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재산분할은 단순한 산수가 아닙니다. 어떤 재산을 목록에 넣고, 어떤 빚을 빼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실행합니다.

  1. 숨겨진 무형자산을 찾자 : 단순히 눈에 보이는 통장 잔액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퇴직연금, 가상자산, 장래의 수익 가치를 끝까지 추적하여 분할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2. 특유재산의 기여도 논리를 구성하자: "상속받은 재산이라 못 준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맞서, 의뢰인의 가사노동과 내조가 해당 재산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합니다.

  3. 악의적 채무는 배제하자 : 상대방이 재산분할 액수를 줄이기 위해 급조한 허위 채무나 개인적 용도의 빚을 가려내어 의뢰인의 순자산 비율을 극대화합니다.

  4. 증거 확보를 위해 법적 조치를 하자 : 재산명시신청,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법적 조회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상대방의 재산 은닉 시도를 원천 차단합니다.

이혼 후 홀로서기를 위해서는 정당한 내 몫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이 흘린 눈물의 가치를 숫자로 증명해 내겠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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