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 담당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나 갈등 상황에서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재산분할을 모두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쓰거나, 반대로 상대방에게 이러한 각서를 받아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작성된 종이 한 장이 실제 재판에서도 그대로 통용될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이 오해하고 계시는 재산분할 포기 각서의 실질적인 법적 효력과 실무적 쟁점에 대해 심도 있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혼 전 작성한 포기 각서가 법원에서 무효로 판정되는 이유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 포기는 원칙적으로 무효
이혼 전에 작성된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비로소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대법원은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를 혼인 해소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스451 결정 참고).
[대법원 2016. 1. 25. 선고 2015스451 판결]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협의이혼 불성립 시 재산분할 약정의 효력
설령 재산분할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를 마쳤더라도, 그 합의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이는 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후 당사자들이 약정한 대로 협의이혼을 하지 않고,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거나 혼인 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면 해당 재산분할 협의는 조건불성취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에서 말하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야야 할 것이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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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혼 서류 접수 전 작성한 ‘모든 재산 포기 각서’가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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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성립 시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사전 포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작성한 각서가 예외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되나요?
구체적인 재산 목록과 분할 방법이 명시된 경우
단순히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추상적 문구가 아니라, 특정 재산(부동산, 차량 등)은 누가 갖고, 그 대가로 상대방에게 얼마를 지급하는 등 부부 공동재산 전부를 대상으로 재산액, 기여도, 분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한 결과로 작성되었다면, 이는 단순한 포기가 아닌 ‘유효한 재산분할 협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대법원 2015스451 결정 참고).
사실혼 해소나 혼인이 이미 파탄된 이후 작성된 경우
이미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이후나 이혼 신고를 마친 후에 작성된 합의서는 사전 포기가 아닌 '이미 발생한 권리의 행사'로 봅니다. 이 시기에 당사자가 숙고하여 체결한 약정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정당한 협의로 간주되어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 2. 6. 선고 2017가합11219 판결]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2016느합534], 위 법원은 2017. 8. 16. 원고와 피고는 2014. 10. 3. 피고가 원고에게 사실혼 이후 취득한 전 재산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협의를 하였으므로 재차 원고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피고의 심판 청구는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이혼 후 기존 합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이혼 신고를 마친 후에, 기존의 재산분할 합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내용으로 다시 합의한 경우, 이는 이미 발생한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 행사로 보아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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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각서가 유효하려면 어떤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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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전체 공동재산의 규모를 파악하고, 각자의 기여도와 구체적인 배분 방식이 상세히 기록되어야 합니다.
강압적으로 작성된 각서를 무효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강박에 의해 작성된 각서는 무효
상대방의 폭행, 협박 등 강요에 의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작성된 각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입니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6031 판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단순한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이어야 한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1가단581 판결]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고 식칼로 협박하여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된 원고의 의사표시는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감정적 대응으로 작성된 서류인 경우
배우자의 외도 직후 감정적인 상태에서 진지한 논의 없이 작성된 각서는 진정한 재산분할 협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08804 판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 시기나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정산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합의가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 재산분할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러한 강박이나 불공정성을 입증할 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므로 당시의 대화 녹취나 문자메시지 등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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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배우자의 협박으로 억지로 쓴 재산포기각서, 되돌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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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증명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임을 주장하여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그 명칭보다 '실질'과 '작성 시점'이 승패를 가릅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의뢰인이 불리한 각서를 썼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음의 전략으로 대응합니다.
첫째, '사전 포기 무효의 원칙'을 적극 활용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및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혼 전 작성된 각서가 단순한 감정적 표출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여 재판상 재산분할권을 되찾아옵니다.
둘째, 재산목록의 누락 여부를 철저히 검토합니다. 각서 작성 당시 인지하지 못했던 은닉 재산을 찾아내어, 해당 각서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제한하거나 합의 자체를 무효화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셋째, 협의이혼 불성립 되어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점을 공략합니다. 각서가 유효하려면 반드시 협의이혼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용해, 재판상 이혼으로 절차를 전환함으로써 기존의 불리한 합의를 무력화시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수많은 실무 경험을 통해 법원실무제요와 최신 판례 흐름을 꿰뚫고 있습니다. 잘못 작성된 각서 한 장 때문에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혼과 재산분할은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단순히 서류상의 문구에 매몰되지 않고, 그 이면에 숨겨진 법리를 찾아내어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권을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각서의 효력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지금 즉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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