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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했는데 장물취득의 고의가 없었습니다

형사·성범죄 · 2026-05-21 11:5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단순히 부탁을 받고 돈을 인출하거나 전달했을 뿐인데,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거나 범죄 수익이어서 장물취득 등으로 입건되어 막막한 심정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범죄와 관련된 줄 몰랐다고 생각하셨지만, 법은 미필적 고의를 정밀하게 평가합니다. 정확한 안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은 장물취득·피해금 인출과 미필적 고의 부인의 입증 전략을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장물 사건과 미필적 고의의 평가 구조

장물취득죄의 평가

장물취득죄는 범죄로 취득한 재물(장물)을 그 정을 알면서 취득·운반·보관·알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본인이 인출하거나 전달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범죄 수익이라면, 그 처리 행위가 장물 관련 죄의 평가 영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은 그 양상에 따라 사기 방조나 다른 죄의 평가 영역에도 들어갈 수 있어, 적용 법조의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의가 평가의 핵심

장물 관련 죄가 성립하려면 본인이 그 재물이 장물이라는 점, 즉 범죄로 취득한 재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본인이 그 돈이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장물취득의 고의가 부정되어 죄가 성립하지 않는 영역이 열립니다.

미필적 고의의 평가

다만 본인이 그 돈이 범죄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처리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확정적으로 알지는 못했더라도, 범죄와 관련되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용인한 경우에 평가됩니다.

평가의 핵심은 본인이 그 돈의 성격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입니다.

대법원도 장물 관련 죄의 평가가 장물성에 대한 인식, 미필적 고의의 유무, 거래의 양상과 정황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줄 모르고 인출하면 처벌되나요?

  • 답변: 장물이라는 점을 전혀 몰랐다면 고의가 부정되지만, 범죄 관련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의 평가 영역에 들어갑니다.

장물 사건의 변론

고의 부재의 입증

변론의 출발점은 본인이 그 돈이 장물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증입니다.

본인이 정상적인 거래나 부탁으로 알고 돈을 처리한 정황, 범죄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던 정황이 입증되면 고의 부재의 변론이 단단해집니다.

미필적 고의 부재의 다툼

본인이 범죄 관련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다는 미필적 고의의 평가도 다툼의 대상입니다.

거래의 경위가 정상적으로 보였던 정황, 본인이 받은 설명이 의심을 일으킬 정도가 아니었던 정황, 본인이 통상적인 보수만 받았을 뿐 범죄 가담의 양상이 없었던 정황 등이 입증되면 미필적 고의의 다툼이 가능한 영역이 있습니다.

정황의 객관적 정리

고의는 본인의 내심의 의사이므로, 객관적 정황의 정리가 변론의 핵심입니다.

본인이 돈을 인출·전달하게 된 경위,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본인이 받은 설명과 보수의 양상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면 고의 부재의 변론이 단단해집니다.

본인이 단독으로 변론을 진행하시면 미필적 고의 다툼의 정밀성이 부족할 수 있어, 변호인의 정밀 자문이 결정적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무게와 변론의 복잡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사건을 인지하신 직후의 한 통의 상담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장물 사건은 어떻게 변론하나요?

  • 답변: 고의 부재의 입증, 미필적 고의 부재의 다툼, 정황의 객관적 정리가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장물취득·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은 장물성에 대한 인식, 특히 미필적 고의의 유무가 평가의 핵심인 영역입니다. 장물이라는 점을 전혀 몰랐다면 고의가 부정되지만, 범죄 관련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의 평가 영역에 들어갑니다.

변론의 핵심은 고의 부재의 입증, 미필적 고의 부재의 정밀 다툼, 거래 경위와 정황의 객관적 정리입니다. 본인이 그 돈의 성격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의 다툼이 변론의 무게를 좌우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세는 장물 관련 사건의 고의 부재 다툼, 미필적 고의 다툼, 정황 정리를 통한 변론을 두루 다뤄 왔습니다. 사건을 인지하신 그 순간의 한 통의 상담이 사건 전체의 방향과 변론 가능성을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였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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