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
전화상담
1660-3868
맨 위로
📞 24시간 전화 상담 💬 카톡 상담
법률정보

배우자의 외도, 어느 정도면 이혼사유가 되나요?

이혼·상간자 · 2026-05-22 17:12

안녕하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차분한 협상력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정황이 확인된 후 이혼을 고민하시면서, 어느 정도의 외도가 법적으로 이혼사유가 되는지 막막한 심정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외도가 이혼사유로 인정되는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대응의 방향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외도가 어느 정도면 이혼사유가 되는지, 부정한 행위의 법적 의미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혼사유로서의 부정한 행위

부정한 행위의 의미

민법 제840조 제1호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는 흔히 말하는 외도 상대방과의 성적 관계, 즉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판례는 부정한 행위를 간통을 포함하면서도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말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6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따라서 성적 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적절한 관계가 부정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일회성 외도도 부정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는 한 번에 그친 것이든 계속된 것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판례는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평가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따라서 일회성 외도라 하더라도 그 정도와 상황에 따라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의 행위는 제외됩니다

부정한 행위는 혼인 중에 일어난 것을 뜻하므로, 혼인 전의 행위는 이혼사유로서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혼인 전의 행위라면 약혼 단계에서의 부정한 행위라 하더라도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므85, 92 판결).

또한 상대방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때에는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3초 요약

  • 질문: 배우자의 외도, 어느 정도면 이혼사유가 되나요?

  • 답변: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말하며, 일회성이라도 정도와 상황에 따라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 사건의 실무

부정한 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

부정한 행위를 이혼사유로 다투려면,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보여 주는 메시지, 사진, 통화 기록 등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는 적법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배우자의 휴대폰을 무단으로 보거나 정보를 빼내는 방식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자료로서의 가치도 떨어집니다.

제척기간의 주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권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민법 제841조는 부정한 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이혼을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려면 이 기간에 주의해야 합니다.

위자료·상간자 청구의 함께 검토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와 외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인이 단독으로 부정한 행위의 입증과 제척기간, 위자료 청구를 함께 검토하시기는 부담이 클 수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부정한 행위 사건은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 답변: 부정한 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적법하게 정리하고, 안 날부터 6개월·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에 주의하며, 위자료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배우자의 외도가 이혼사유가 되는지는 그 행위가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며, 일회성 외도라 하더라도 그 정도와 상황에 따라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적법한 방식으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배우자의 정보를 무단으로 빼내는 방식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자료로서의 가치도 떨어지므로, 본인이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범위에서 자료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권에는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이 있으므로 이 기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외도로 인한 이혼은 위자료와 외도 상대방에 대한 청구가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 확보의 적법성 경계도 모호하므로, 외도 정황이 확인되었다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자녀의 새로운 일상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상간자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저희는 이혼·상간자 사건을 다수 처리한 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분석한 뒤, 체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니,
원하시는 시간에 미리 예약해 주시면 좋습니다.

믿고 찾아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