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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를 끊고 연락을 차단한 것도 유기에 해당하나요?

이혼·상간자 · 2026-05-22 17:39

안녕하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차분한 협상력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집을 나간 것은 아니지만 생활비를 끊고 연락을 차단해, 사실상 가족을 돌보지 않는 상황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동거는 하면서도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가 유기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생활비를 끊고 연락을 차단한 것이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양 의무 불이행과 악의의 유기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기본적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826조 제1항).

악의의 유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여기서 문제 되는 것은, 집을 나가는 등 동거를 그만두지 않더라도 생활비를 끊고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유기가 되는지입니다.

일부 의무만 불이행하는 경우의 평가

판례는 부부 사이의 동거·부양·협조 의무가 정상적이고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광범위한 협력의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서로 독립된 별개의 의무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245 판결).

따라서 동거는 하면서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경위·동기·목적,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 등에 비추어 혼인관계를 폐지할 의사나 목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면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경제적 유기의 평가

생활비를 끊고 연락을 차단한 행위가 단순한 부부 갈등의 한 모습인지, 혼인관계를 사실상 포기한 경제적 유기인지는 그 경위와 정도에 따라 평가됩니다.

배우자가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가족을 돌보지 않았다면, 그 양상에 따라 악의의 유기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실무를 종합하면, 부양 의무의 불이행이 일시적인 것인지 혼인관계를 포기한 정도에 이른 것인지가 평가의 핵심이 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생활비를 끊고 연락을 차단한 것도 유기인가요?

  • 답변: 동거를 하면서도 혼인관계를 폐지할 의사나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양상에 따라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유기 사건의 실무

부양 불이행의 경위와 기간 정리

경제적 유기를 이혼사유로 다투려면, 배우자가 언제부터 어떤 경위로 생활비를 끊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생활비 지급이 중단된 시점, 그 기간,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 그 사이 가족의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정리하면 경제적 유기 평가의 토대가 됩니다.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과 의도

경제적 유기의 평가에서는 배우자에게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었는지, 부양을 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배우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부양을 거부한 정황, 혼인관계를 사실상 포기한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혼사유의 다각적 검토

생활비를 끊고 연락을 차단한 사안은 악의의 유기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본인의 사안이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부양 불이행과 함께 다른 이혼사유가 있는지를 정리해 이혼사유를 다각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본인이 단독으로 이를 검토하시기는 부담이 클 수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경제적 유기 사건은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 답변: 부양 불이행의 경위와 기간,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과 의도를 정리하고, 악의의 유기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배우자가 집을 나가지 않았더라도, 생활비를 끊고 연락을 차단해 혼인관계를 사실상 포기한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양상에 따라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는 서로 독립된 별개의 의무가 아니므로, 동거를 하면서도 부양의무를 저버린 경우가 유기로 평가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배우자가 언제부터 어떤 경위로 생활비를 끊었는지, 그 기간과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은 어떠한지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배우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부양을 거부한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악의의 유기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함께 검토해 이혼사유를 다각적으로 구성하셔야 합니다.

부양 불이행이 일시적 갈등인지 혼인관계를 포기한 경제적 유기인지의 평가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자녀의 새로운 일상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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