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미성년자 주류제공
의뢰인: 자영업자
의뢰인 상황: 위법행위에 비해 너무 과도하여 최대한 참작해 줄 것을 요청
핵심 결과: 1개월의 영업정지로 감경, 동시에 그만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천안에서 오랜 기간 식당을 운영해왔는데, 자정이 넘은 시간 청소년들이 성인인척 하고 방문하여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고, 식당의 종업원은 이들을 성인으로 생각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술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청소년들에게 술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구청장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2. 법적 쟁점
의뢰인은 신분증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술을 제공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지만, 자정이 넘은 시간에 누가 보더라도 성인으로 보이는 덩치의 사람들이 방문하여 술을 주문하여 제공한 것이 다소 억울하다고 하면서, 그동안 한번도 위법행위를 한 적이 없고 신분증검사 교육도 철저히 하였다는 점과 함께, 2개월의 영업정지가 이루어지게 될 경우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당장의 생계가 매우 힘들어지는 점을 강조해주길 원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 행정전문 박천사 변호사는 비록 종업원이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감경사유가 적용되기는 어렵지만, 미성년자들이 일부러 성인인 척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종업원들을 속였고, 의뢰인이 영업하는 식당은 술집이 아니라 일반음식점인데다가 주변에 중고등학교도 없어서 청소년들이 방문할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미성년자들이 경찰과 함께 서 있는 CCTV 사진 등을 제출하면서 결코 고의로 술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서 무조건적인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기보다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대신 처분이 가능하고, 2개월의 영업정지는 사실상 폐업을 의미라는 것으로 위법행위에 비해 너무 과도하여 최대한 참작해 줄 것을 의견서 등을 통해 밝혔습니다.
4. 최종 결과
이러한 법무법인 대세 행정전문 박천사 변호사의 노력과 의뢰인의 간절한 사정으로 인해 행정심판위원회는 기존의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1개월의 영업정지로 감경함과 동시에 그만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하였고, 의뢰인은 다행히 식당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영업정지 처분을 감경 받기 위한 중요한 사유로는 관련자가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의뢰인들 대부분이 종업원이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당시에는 영업정지를 생각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준비할 때가 되어서야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주류제공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에 대한 형사 조사 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행정전문변호사 외에 형사전문변호사도 소속되어 있으므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