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재판상 이혼 (재산분할 · 양육비 포함)
의뢰인: 20년 이상 혼인한 배우자 (피고 남편)
의뢰인 상황: 상대방으로부터 부정행위 유책배우자로 지목된 채 이혼 소송을 당한 상황
핵심 결과: 부정행위 주장 전면 배척, 재산분할 50:50 확보
1. 사건의 개요
20년 넘게 혼인 생활을 이어온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기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상대방이 의뢰인을 혼인 파탄의 유책배우자로 지목하며 부정행위를 주장하고 나섰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소송 초기부터 불리한 입장에 놓였고,
재산분할에서도 기여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까 봐 깊이 걱정하였습니다.
혼인기간 내내 가정의 주된 생계 부양자로서 생활비와 주택 대출금을 홀로 상환해 왔음에도,
그 기여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채 소송이 불리하게 마무리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2. 법적 쟁점
이 사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진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부정행위 해당 여부와 유책배우자 판단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유책배우자로 판단될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권 자체의 문제뿐 아니라,
재산분할 비율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쟁점의 결론이 사건 전체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입니다.
의뢰인 명의로 등록된 예금계좌 중 일부는 오랜 기간 유지해 온 친목 모임의 회비 계좌였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부부공동재산으로 포함시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였고,
해당 금원이 재산분할에 포함되느냐 여부가 구체적인 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셋째, 부동산 평가액과 기여도 반영입니다.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은 소 제기 이후 시세가 하락한 상태였습니다.
재산분할에서 부동산 가액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산정하느냐에 따라 의뢰인이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이 크게 달라지는 구조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주택 대출을 홀로 상환하며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분할 비율 산정에서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뒤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사건을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부정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탄핵하는 반박 논거를 구성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객관적 증거 없이 정황에만 의존하고 있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여,
의뢰인이 유책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된 예금계좌가 친목 모임의 회비를 관리하기 위한 공동 운영 계좌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모임 구성원들의 입금 내역,
단체 대화방 기록,
모임 운영 방식 등을 조합하여 해당 자금이 의뢰인의 개인 재산도,
부부 공동재산도 아님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계좌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부동산 평가 및 기여도 주장과 관련해서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근접한 시점의 KB시세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판례의 일반적 태도에 부합한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가정의 주된 생계 부양자로서 대출금 상환을 포함한 경제적 기여를 지속적으로 해 왔다는 점을 금융 내역과 함께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재산분할 비율이 불리하게 기울어지지 않도록 방어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은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상대방의 부정행위 주장을 전면 배척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각 50:50으로 결정되었고,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가계를 부양하고 주택 대출금을 홀로 상환해 온 경제적 기여가 공정하게 평가되었습니다.
재산분할금은 약 9,000만 원대로 결정되었으며,
지급 이자율은 연 5%로 확정일 다음 날부터 기산됩니다.
모임통장은 부부 공동재산이 아님이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부동산 가액은 시세 하락분이 반영된 최신 KB시세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억울하게 부정행위 의혹을 받으셨거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비율과 대상 재산의 범위를 두고 다툼이 예상되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대세와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들여다보면 보이지 않던 해결의 실마리가 반드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