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및 재산분할 (본소·반소)
의뢰인: 약 10년간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해 온 전업주부(원고 측)
의뢰인 상황: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아무런 기여가 없다"며 재산분할을 거부하고, 예비적 반소로 오히려 의뢰인에게 3억 원대를 지급하라고 청구
핵심 결과: 재산분할 비율 약 4분의 1(25%) 인정 →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5억 원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10년의 혼인 기간 동안 가정주부로서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해 온 분이었습니다.
반면 배우자는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비상장 법인)를 경영하며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등
수십억 원 규모의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배우자는 "재산은 모두 내가 사업으로 일군 것이고,
당신은 기여한 것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재산 대부분이 상대방 명의였던 탓에, 자칫하면 의뢰인이 오랜 세월의 가사·양육 기여를 전혀 인정받지 못한 채 빈손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해야 할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2. 법적 쟁점
이 사건 이혼·재산분할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소득 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의 가사·양육 노동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얼마나 인정할 것인가입니다.
상대방은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모두 본인의 사업소득으로 취득했으므로 의뢰인의 기여도는 사실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제기한 여러 '재산 부풀리기·깎아내리기' 주장의 당부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부부공동재산을 도박으로 탕진했다는 주장 등을 앞세워,
의뢰인의 몫을 마이너스로 만들어 오히려 자신에게 3억 원대를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기여도와 입증책임을 둘러싼 전형적이면서도 첨예한 다툼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 이혼 전담팀은 먼저 부부의 전체 재산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통해 상대방 명의의 비상장주식·부동산·예금·보험을 빠짐없이 특정하여,
실제 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재산의 규모를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이어 전업주부의 가사·양육 노동이 배우자가 소득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명의만으로 기여도를 판단할 수 없다는 재산분할 법리를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이 내세운 도박 탕진 주장에 대해서는 그 입증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음을 지적하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탕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음을 논박했습니다.
나아가 회사 주식은 상대방에게 귀속시키되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대상분할 방식을 관철하여,
의뢰인이 복잡한 주식 대신 확정된 금전을 확보하도록 이끌었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은 전업주부인 의뢰인의 가사·양육 기여를 정당한 재산분할의 근거로 인정하여,
재산분할 비율 약 4분의 1(25%)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오히려 3억 원대를 지급하라"던 상대방의 요구는 배척되고, 반대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5억 원대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요구받던 금액과 실제 수령액을 합하면 약 8억 원 이상의 반전을 이뤄낸 셈입니다.
재산 대부분이 배우자 명의라는 이유로 "나는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의 가사와 양육은 분명한 재산 기여입니다.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시다면,
이혼·재산분할 사건 경험이 축적된 법무법인 대세와 편하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받으실 수 있는 몫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