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차분한 협상력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혼인 파탄에 본인의 책임이 있지만 이미 부부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끝났다고 느끼시면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지 막막한 심정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책임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의 예외
원칙과 예외
판례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지만, 일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책임 있는 배우자라도 항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혼인 파탄의 사정과 그 이후의 사정을 종합해 예외 인정 여부가 판단됩니다.
상대방의 오기·보복적 거부
대표적인 예외 사유는, 상대방도 이미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인 경우입니다.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 파탄 이후 사실상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단지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을 해 주지 않으려는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예외적으로 책임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므1378 판결).
유책성이 약화된 경우
또한 판례는, 시간의 경과 등으로 책임 있는 배우자의 유책성이 더 이상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책임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 파탄 당시 현저했던 책임과 상대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 혼인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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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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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상대방도 혼인 계속 의사가 없으면서 오기·보복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시간의 경과 등으로 책임 있는 배우자의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예외 인정을 다투는 사건의 실무
상대방의 혼인 계속 의사 검토
예외 인정을 다투려면, 상대방 배우자에게 실제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혼인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실상 혼인을 계속할 의사 없이 이혼만을 거부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정황을 정리하면, 예외 인정 판단의 토대가 됩니다.
보호·배려와 시간 경과의 정리
책임 있는 배우자의 유책성이 약화되었다는 점을 다투려면,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배려가 이루어졌는지, 혼인 파탄 이후 얼마나 시간이 경과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혼인 파탄 이후 상대방과 자녀의 생활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별거가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지를 정리하면, 유책성이 약화되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자녀와 상대방 보호의 검토
예외 인정 사안에서는 상대방과 자녀의 보호가 함께 고려됩니다.
이혼 후 상대방과 자녀의 생활이 어떻게 보장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는 예외 인정 판단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인이 단독으로 예외 인정 사유와 상대방·자녀 보호 문제를 함께 검토하시기는 부담이 클 수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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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의 예외 인정을 다투는 사건은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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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상대방의 혼인 계속 의사를 검토하고, 상대방·자녀에 대한 보호·배려와 시간 경과를 정리하며, 이혼 후 상대방과 자녀의 보호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상대방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을 거부하고 있을 뿐인 경우, 또는 시간의 경과 등으로 책임 있는 배우자의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실제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 혼인 파탄 이후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배려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별거가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지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예외 인정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책임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한 정밀한 평가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본인의 책임이 있어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자녀의 새로운 일상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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