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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이혼·상간자 · 2026-05-27 13:24

안녕하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차분한 협상력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부부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끝났는데도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에 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심정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의 대응을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상대방이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의 이혼 거부와 재판상 이혼

상대방이 거부해도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양쪽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가 인정되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가정법원의 판결로 이혼이 이루어집니다. 상대방이 끝까지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이혼사유가 인정되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오기·보복적 거부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상대방의 이혼 거부가 특별히 문제 되는 경우는, 이혼을 청구하는 쪽이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인 경우입니다.

판례는 책임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지만, 상대방도 이미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면, 예외적으로 책임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합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므1378 판결).

거부의 성격이 평가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이혼 거부가 어떤 성격의 거부인지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상대방이 진정으로 혼인을 회복하려는 의사에서 이혼을 거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혼인을 계속할 의사 없이 단지 이혼을 해 주지 않으려는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거부하는 것인지가 구분됩니다. 후자의 경우라면 책임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역이 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상대방이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나요?

  • 답변: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이혼사유가 인정되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며, 청구하는 쪽에 책임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혼인 계속 의사 없이 오기·보복으로 거부할 뿐이라면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복적 이혼 거부 사건의 실무

상대방의 혼인 계속 의사 정리

상대방의 거부가 보복적 거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다투려면, 상대방에게 실제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를 보여 주는 정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별거 이후 혼인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는지, 부부로서의 교류가 있었는지, 아니면 사실상 혼인을 포기한 상태에서 이혼만을 거부하고 있는지를 정리하면, 거부의 성격을 보여 주는 토대가 됩니다.

혼인 파탄의 정도 정리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는 점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거 기간, 부부 사이의 교류 단절, 혼인 회복 노력의 한계 등을 정리하면, 혼인이 객관적으로 파탄되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혼인이 파탄되었음에도 상대방이 거부만 하고 있다는 점이 예외 인정의 핵심이 됩니다.

부대 청구의 함께 검토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사안에서도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 부대 청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혼청구와 함께 부대 청구를 정리하면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단독으로 거부의 성격과 부대 청구를 함께 검토하시기는 부담이 클 수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보복적 이혼 거부 사건은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 답변: 상대방의 혼인 계속 의사를 보여 주는 정황을 정리하고, 혼인 파탄의 정도를 정리하며, 위자료 등 부대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가 인정되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며, 이혼을 청구하는 쪽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 없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을 거부하고 있을 뿐이라면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상대방의 이혼 거부가 진정한 혼인 회복 의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혼인을 포기한 상태의 보복적 거부인지를 보여 주는 정황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별거 기간과 부부 사이의 교류 단절 등 혼인 파탄의 정도도 함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보복적 이혼 거부 사안은 거부의 성격에 대한 평가가 사건의 핵심이 되는 영역입니다. 이혼 거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자녀의 새로운 일상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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