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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 부당하게 파기된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상간자 · 2026-05-27 16:56

안녕하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차분한 협상력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 없이 부부처럼 살아오다가(사실혼)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정리하면서, 그에 대한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를 어떻게 청구해야 할지 막막한 심정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혼이 부당하게 파기된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의 구조

사실혼과 위자료

사실혼이 당사자의 한쪽 또는 제3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부당하게 파기된 경우, 부당 파기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어 법률혼은 아니지만, 부부가 혼인의 의사로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해 온 관계이므로 혼인 파탄에 준하여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분쟁은 가정법원의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처리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사실혼 부당파기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모두 포함됩니다(민법 제806조 제2항).

재산상 손해로는 결혼식 비용·예식 비용 등의 지출이 무용이 된 경우의 손해, 사실혼 형성을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이 검토될 수 있고, 정신적 손해로는 사실혼 파탄에 따른 위자료가 청구됩니다.

책임의 기초

사실혼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채무불이행책임설과 불법행위책임설이 있으며, 어느 쪽으로 구성하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관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된 경우, 파기에 책임이 있는 쪽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사실혼 파기에 가담한 제3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사실혼이 부당하게 파기된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실혼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된 경우 부당 파기에 책임이 있는 쪽에 대해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처리됩니다.

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 사건의 실무

사실혼의 입증

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를 청구하시려면, 먼저 사실혼관계의 성립과 지속을 입증해야 합니다.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해 온 사정(동거 기간, 공동 거주지, 공동 명의의 자산·지출), 부부로서의 공시(가족·친지·이웃에 부부로 알려진 사정), 의례적 결혼(결혼식·약혼식 등) 등이 사실혼관계 입증의 자료가 됩니다.

파기의 부당성 입증

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가 인정되려면, 파기에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파기에 책임이 있는 쪽이 누구인지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파기의 경위, 본인의 책임 유무, 상대방의 일방적 파기 사실, 부정행위·폭력 등 파기에 이르게 한 사유 등을 정리하면, 부당 파기 평가의 토대가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파기, 부정행위·폭력 등 사유로 인한 파기는 부당 파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의 함께 검토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 해소 시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되는 영역이 있으며,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관계 중 한쪽이 사망한 경우의 재산분할청구권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별도의 논의가 있는 영역으로, 사안에 따른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단독으로 사실혼 입증, 파기의 부당성 입증, 재산분할 청구를 함께 검토하시기는 부담이 클 수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 사건은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 답변: 사실혼관계의 성립과 지속을 입증하고, 파기의 부당성과 책임 있는 쪽을 정리하며, 재산분할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사실혼이 당사자의 한쪽 또는 제3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당하게 파기된 경우, 부당 파기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806조 제2항 준용),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처리됩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는 부부공동생활 관계로, 혼인 파탄에 준하여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사실혼관계의 성립과 지속을 보여줄 자료(동거·공동 거주·부부로서의 공시 등)를 정리하고, 파기의 경위와 책임 있는 쪽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또한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 청구의 가능성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는 사실혼 입증, 부당성 입증, 재산분할 청구의 함께 검토가 핵심인 영역입니다. 사실혼 해소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자녀의 새로운 일상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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