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차분한 협상력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부부 공동재산을 나누는 청구)을 준비하시면서,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명의·취득 시기·자금 출처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막막한 심정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재산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어떤 것들인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분할대상재산의 일반 원칙
부부 공동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분할대상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의 협력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입니다.
부부 어느 한쪽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되고, 반대로 부부 한쪽의 명의로 되어 있어도 혼인 중 부부의 협력과 무관하게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의보다 실질적 형성 경위가 중요합니다.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분할대상재산에는 적극재산(예금·부동산 등 자산)뿐 아니라 소극재산(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도 포함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 공동재산 형성과 관련된 채무 등은 분할 대상에서 함께 고려되며, 부부의 순재산(자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다만 한쪽 배우자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채무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분할 대상의 종류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동산, 예금·예적금·주식 등 금융재산, 차량, 가전·가구 등 동산, 사업체 지분, 퇴직금·연금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각 재산의 형성 경위, 자금 출처, 명의, 취득 시점 등에 따라 분할 대상 여부와 평가 방법이 달라지므로, 사안별 정리가 필요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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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어떤 것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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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의 협력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이 원칙이며, 부동산·예금·주식·퇴직금·연금·사업체 등이 포함되고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도 함께 고려됩니다.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
특유재산의 원칙
부부 어느 한쪽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과 구분됩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한쪽이 그 재산의 유지·증가에 협력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특유재산의 분할 대상 편입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한쪽 배우자가 그 유지·증가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경우, 그 협력 부분이 인정되는 한도에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주택을 혼인 중에 함께 거주하며 유지·관리해온 경우, 상속받은 자산을 부부가 함께 관리·운용해 증식한 경우 등은 그 협력 부분이 분할 대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사실혼 중 취득 재산의 추정
사실혼관계의 경우, 사실혼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며, 다른 한쪽의 협력으로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52068, 52075 판결의 취지).
이는 법률혼 부부의 재산분할 평가에도 참고가 되는 법리이며, 자금 출처와 협력의 입증이 분할 대상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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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은 어떤 것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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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결혼 전 재산, 혼인 중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다른 배우자가 유지·증가에 협력한 부분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의 협력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이 원칙이며, 부동산·예금·주식·퇴직금·연금·사업체 등이 포함되고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도 함께 고려됩니다. 반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다만 다른 배우자의 유지·증가 협력이 인정되면 그 부분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부부의 모든 자산과 채무를 정리해 분할 대상 여부와 평가 방법을 사안별로 분류하는 일입니다. 특유재산이라도 협력에 따른 유지·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어떻게 입증할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자산·채무의 정리, 명의·자금 출처·협력 사정의 평가가 함께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재산분할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자녀의 새로운 일상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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