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차분한 협상력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정해진 면접교섭(비양육친이 자녀를 만나는 권리)을 상대방(양육자)이 막거나 거부하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심정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면접교섭 거부 대응의 단계를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상대가 면접교섭을 막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면접교섭 거부 대응의 단계
1단계: 임의 이행 촉구
먼저 상대방에게 임의 이행을 촉구하는 단계가 일반적입니다.
면접교섭 일정과 방식에 대한 합의 또는 결정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고, 면접교섭 이행을 요청하는 메시지·내용증명 등을 보내면 향후 절차에서 거부 입증의 자료가 됩니다.
2단계: 이행명령 신청
임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가정법원이 의무 이행을 명하는 결정)을 신청합니다.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의 이행을 명하면 양육자에게 그 의무 이행이 한층 강하게 압박되며, 이행명령에도 미이행이 지속되면 과태료 등 추가 수단이 검토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3단계: 면접교섭 변경·재조정
면접교섭의 방법이 현재 사정에 맞지 않아 거부가 발생하는 경우, 면접교섭 방법의 변경·재조정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일정 변화, 부모의 거주지 변화 등 사정 변경에 따른 면접교섭 방법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변경 청구를 통해 한층 적절한 방법으로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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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대가 면접교섭을 막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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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임의 이행 촉구 → 이행명령 신청 → 과태료 등 제재 → 면접교섭 변경·재조정의 단계적 대응이 활용되며, 자녀 관계 보호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면접교섭 거부 대응의 실무
거부 사실의 입증
거부 대응 절차를 진행하시려면, 거부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언제·어떻게 거부·방해가 있었는지, 거부의 양태(인도 거부·자녀에 대한 부정적 인식 주입 등), 거부의 빈도와 지속성, 본인의 만남 요청 사실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입증의 토대가 됩니다.
자료 확보
거부 입증을 위해,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양육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인도 거부의 정황), 면접교섭 일정에 대한 양육자의 회신, 자녀의 진술·태도 변화, 사정을 알고 있는 가족·친지의 진술 등이 거부 입증의 자료가 됩니다.
자녀 관계 보호
면접교섭 강제 절차는 강력한 수단인 만큼, 자녀와 양육자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 자녀가 갈등에 노출되는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본인이 단독으로 거부 사실 정리·자료 확보·자녀 관계 보호를 함께 검토하시기는 부담이 클 수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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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면접교섭 거부 대응 사건은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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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거부 사실의 객관적 입증, 자료 확보(메시지·자녀 진술·증인 진술), 자녀 관계 보호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상대방의 면접교섭 거부·방해에 대해서는 임의 이행 촉구 → 이행명령 신청 → 과태료 등 제재 → 면접교섭 변경·재조정의 단계적 대응이 활용됩니다. 가정법원의 이행명령(가정법원이 의무 이행을 명하는 결정)에도 미이행이 지속되면 과태료 등 추가 수단이 검토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면접교섭의 방법이 현재 사정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면접교섭 방법의 변경·재조정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거부의 사실 정리(언제·어떻게 거부가 있었는지)와 객관적 자료 확보(메시지·자녀 진술·증인 진술), 그리고 강력한 절차가 자녀와 양육자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하는 일입니다.
면접교섭 거부 대응은 사실 입증·자료 확보·자녀 관계 보호·단계적 대응이 함께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면접교섭 거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자녀의 새로운 일상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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